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020고단4272 사건의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내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4272,2021
판결선고
2022. 2. 9.
범죄사실
『2020고단4272』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주식회사 I’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22.부터 2020. 8. 2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J의 2020. 4.경 ~ 2020. 8.경의 임금 7,018,17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5, 8의 각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총 3명에게 임금 합계 34,646,92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 1부터 2020. 7.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K의 퇴직금 12,937,82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8의 각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총 2명에게 퇴직금 합계 17,462,04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2021고단114』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H에서 ‘주식회사 I’라는 상호로 전자부품 제조 및 도소매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8.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우리 회사 공장 내부에 칸막이 설치 공사를 해주면 완료 후 대금은 즉시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체는 당시 신용 능력이 매우 낮으며 거래의 안정성이 낮은 기업으로 평가되었고, 피고인 또한 총 17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고 신용등급이 8등급으로, 당시 공장 임대보증금조차 내지 못하여 건물주의 지급독촉을 받고 있었을 정도로 경제적인 사정이 좋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장 내부 칸막이 설치 공사를 받더라도 공사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20. 10. 15.경 공장 내부 칸막이 설치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공사대금 4,235만 원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272』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서
각 급여 지급명세서, 각 퇴직금 산정서, 체불금품내역
『2021고단114』
피고인의 법정진술<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L의 고소장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공사견적서, 전자세금계산서, 공사대금 지불각서, 기업신용정보, 문자메시지 내역, 회신자료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0고단4272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8의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이 59,310,087원에 이르고(근로자 수 3명), 피고인이 피해자 L를 상대로 편취한 피해금액은 4,235만 원에 이르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사건 당시 사기죄에 대한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사기 범행의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금액을 변제하였고, 피해 근로자들에게는 체당금이 지급되어 일정 부분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20고단4272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주식회사 I’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부터 2020. 8. 2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B의 2020. 4.경 ~ 2020. 7.경의 임금 등 7,709,09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4, 6, 7, 9의 각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총 6명에게 임금 등 합계 41,285,60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3.부터 2020. 8. 2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C의 퇴직금 3,185,45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4, 6, 7, 9의 각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총 5명에게 퇴직금 합계 18,024,48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오형석
별지
각주1) 제6회 공판기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