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D 외 9필지 소재 빌라 신축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 현장’이라 한다)에서 E회사으로부터 형틀 공사를 하도급받아 상시근로자 16명을 고용하여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28.부터 2020. 12. 7.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F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16명에 대한 임금 합계 33,757,280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화성시 G에 있는 E회사의 대표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주식회사 H로부터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받아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시공하는 사용자이고, 하도급받은 공사 중 형틀 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A에게 하도급을 준 도급인이다.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1.부터 2020. 12. 8.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I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합계 23,200,000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도급인 연대책임
사업이 한 차례 이상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수급인이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도급인은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피고인은 2020. 10. 21.부터 2020. 12. 7.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수급인 A가 사용한 근로자 F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16명에 대한 임금 합계 33,757,280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J에 있는 주식회사 H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을 건설업자가 아닌 B 운영의 E회사에게 하도급한 직상 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피고인은 2020. 10. 21.부터 2020. 12. 8.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하수급인 A가 사용한 근로자 F를 비롯한 근로자 16명에 대한 임금 33,757,280원, 하수급인 B이 사용한 근로자 I를 비롯한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23,200,000원, 합계 56,957,280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피고인 A: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피고인 B: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4조
피고인 C: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4조의2
반의사불벌죄: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기각판결: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가 명시된 서면이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판사 현정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