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 5. 23. 선고 2021고단4931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가전제품 제조 및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 1.부터 2021. 4.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20. 8월 임금 5,699,360원, 2020. 10월 임금 4,796,660원, 2020. 11월 임금 4,796,660원, 2020. 12월 임금 4,796,660원, 2021. 1월 임금 6,796,660원, 2021. 2월 임금 5,796,660원, 2021. 3월 임금 4,796,660원, 2021. 4월 임금 4,796,660원, 상여금 2,450,000원, 연차수당 4,682,860, 연말정산 환급금 4,895,910원 등 임금 합계 54,304,7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 1.부터 2021. 4.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잔액 3,602,6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다.

공소제기 이후 합의서(처벌불원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정재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