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021고단656 사건의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021고단656 사건의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근로자 E, F, G, H, C, D, I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내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656,2020
판결선고
2021. 6. 30.
범죄사실
[2020고단2895] - 피고인 A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J에 위치한 ㈜K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축자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9. 1.부터 2020. 6. 30.까지 근무한 H의 임금 17,200,000원, 같은 기간 근무한 L의 임금 12,000,000원, 같은 기간 근무한 M의 임금 14,000,000원 등 별지1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43,2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526] - 피고인 A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J에 위치한 ㈜K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축자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기일 연장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1.경부터 2020. 11.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피해자 N의 퇴직금 20,093,85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656] - 피고인들
피고인 A는 2019. 7. 2.경부터 2020. 7.경까지 사이에 경기 안산시 단원구 O에 있는 ㈜P와 경기 화성시 Q에 있는 ㈜P 등 2개 법인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프레스금형 제조업 등을 영위한 사업주인 사용자이고, 피고인 B은 같은 기간 중 사장 직함을 사용하면서 위 법인들의 영업 총괄 업무를 수행하는 등 위 A를 위해 사업 경영을 담당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기일 연장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 A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B과 공모하여, 2019. 10. 1.경부터 2020. 5. 31.경까지 위 법인들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피해자 E의 2020. 2.부터 2020. 5.까지의 4개월 분 임금, 연말정산환급금등 합계 16,558,900원을 피해자와의 사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와 B은 이를 비롯하여, 2018. 1. 1.경부터 2020. 7. 1.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1>와 같이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피해자 7명의 임금, 연차미사용수당, 연말정산환급금 및 퇴직금 합계 92,163,958원을 피해자들과의 사전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와 B은 공모하여 근로자인 피해자들에게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지급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과 A는 공모하여, 2018. 12. 10.경부터 2019. 8. 31.경까지 위 법인들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피해자 L의 2019년 8월분 임금 2,500,000원을 피해자와의 사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과 A는 이를 비롯하여, 2018. 12. 10.경부터 2019. 8. 31.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2>와 같이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피해자 2명의 임금 합계 5,500,000원을 피해자들과의 사전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과 A는 공모하여 근로자인 피해자들에게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895]
피고인 A의 법정진술
H, L, M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첨부된 자료 포함]
수사결과보고
[2021고단526]
피고인 A의 법정진술
N의 진정서 및 진술서
퇴직금산정내역, 급여명세서, 이력조회, 예금거래내역
[2021고단656]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R에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 진술조서(참고인)
I에 대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 진술조서(진정인)
E, F, G, M, L, H의 각 진술서
E, F, G, M, L, H, I의 각 진정서
고용보험 이력조회, 급여대장, 퇴직금 산정내역, 급여 지급내역, 근로계약서, 주식양수도계약서, 수사보고(주식회사 P 법인등기 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2021고단656 사건의 각 근로기준법위반죄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2021고단656 사건의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형법 제30조 추가)
피고인 B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2021고단656 사건의 별지2 범죄일람표 연번 2, 3, 9의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피고인들) : 징역 1월 ∼ 4년 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가 B과 공모하여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이 92,163,958원에 이르고(근로자 수 7명), 피고인 A 단독으로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이 63,293,856원에 이르며(근로자 수 4명), 피고인 B이 A와 공모하여 체불한 임금 합계액은 5,500,000원이다(근로자 수 2명).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변론종결 이후 근로자 M, L에게 미지급 임금 중 일부를 지급한 점,<3>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4>
공소기각 부분(2021고단656 사건)
피고인 A
공소사실<5>
피고인 A는 B과 공모하여, 2019. 7. 11.경부터 2020. 7. 1.경까지 위 위 법인들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피해자 D의 2020. 6.부터 2020. 7.까지의 2개월 분 임금 합계 2,890,322원을 피해자와의 사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와 B은 이를 비롯하여, 2019. 7. 11.경부터 2020. 7. 1.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의 연번 7, 8의 각 기재와 같이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피해자 2명의 임금 합계 7,406,451원을 피해자들과의 사전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와 B은 공모하여 근로자인 피해자들에게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지급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피고인 B
공소사실<6>
피고인 B과 A는 공모하여, 2019. 7. 11.경부터 2020. 7. 1.경까지 위 위 법인들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피해자 D의 2020. 6.부터 2020. 7.까지의 2개월 분 임금 합계 2,890,322원을 피해자와의 사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과 A는 이를 비롯하여, 2018. 1. 1.경부터 2020. 7. 1.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의 연번 1, 2, 3, 6, 7, 8, 9의 각 기재와 같이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피해자 7명의 임금, 연차미사용수당, 연말정산환급금 및 퇴직금 합계 94,070,409원을 피해자들과의 사전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과 A는 공모하여 근로자인 피해자들에게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오형석
별지
각주1) 별지2 범죄일람표 연번 7, 8 제외(공소기각 부분)
각주2) 별지2 범죄일람표 연번 1, 2, 3, 6, 7, 8, 9 제외(공소기각 부분)
각주3) 근로자 M : 6,100,000원 지급(계좌송금), 근로자 L : 5,000,000원 지급(계좌송금)
각주4) 피고인 B의 경우,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한 형을 정하였음
각주5) 모두 사실 생략함
각주6) 모두사실 생략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