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18.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21. 6.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2층에 있는 C매장의 대표로서 상시 2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19.경부터 2021. 1. 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20. 12.분 임금 3,053,17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금품 합계 11,437,6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근로자 D의 퇴직금 4,089,1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항, 제1항, 제36조,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단서 제1호, 제9조
공소제기 후 피해 근로자들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규봉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