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21고정40
판결선고
2021. 5. 26.
범죄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B와 공동으로 C로부터 강원도 철원군 소재 빌라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한 도급을 받아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면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2018. 11. 9.부터 2018. 12. 6.까지 근로한 D의 2018. 11. 임금 2,20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 4명의 체불 금품 총 15,1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른 금품 청산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2020. 9. 16.자 경찰 진술조서
증인 D, B의 각 법정진술
진정서
수사결과보고
[증거 순번 6, 10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증거 순번 14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으므로(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 대법원 1992. 4. 14. 선고 92도442 판결,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6도9367 판결 등 참조), 형사소송규칙 제139조 제4항을 유추적용하여 직권으로 위 증거들에 대한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근로자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사용자 지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B에게 투자금을 지급하였을 뿐이고, 근로자의 채용 및 감독은 모두 B가 담당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정한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자들에 대한 금품 청산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정한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사업주’란 사업 경영의 주체를 의미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도15915 판결 등 참조).
피고인과 B는 공동으로 C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았고,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수익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약정하였다(증거기록 제49, 50쪽,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7쪽,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3, 7쪽).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비용의 지급 등 자금 관리를 직접 담당하였고(증거기록 제49쪽,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4, 9, 10, 11쪽),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자주 방문하여 공사 진행 상황을 확인하였다(증거기록 제49쪽,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6쪽,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11쪽). D 등 이 사건 공사 현장의 근로자들은 피고인과 B가 동업관계에 있음을 이유로 피고인과 B 모두를 상대로 임금 미청산에 관한 진정서를 제출하였다(증거기록 제5, 6쪽,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4쪽).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단순한 투자자로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과 B는 동업계약을 통해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동 경영 주체(사업주)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 역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이 근로자들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지만,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계약의 당사자’와는 다른 개념이다. 근로기준 법은 임금 지급의 보장 등을 통해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의 법률로서, 그 책임의 주체가 되는 ‘사용자’의 범위를 민사상 ‘근로계약의 당사자’ 범위보다 넓게 인정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B를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동 경영 주체로 볼 수 있는 이상, 피고인이 근로계약상 당사자 지위에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정한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책임조각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도급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금품 미청산에 대한 책임조각사유가 인정된다.
판단
살피건대, 금품 미청산에 대한 책임조각사유가 인정되려면, 사용자가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어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하는데(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도81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사정이 있었음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근로자들에 대한 미청산 임금이 1,51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판사 현정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