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 2. 17. 선고 2021고정760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 C호에 소재한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통신기기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4. 1.부터 2020. 7. 16.까지 근로한 E의 2020년 7월 임금 900,000원과 기타 금품 2,007,200원, 퇴직금 11,212,94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다.

공소제기 이후인 2022. 2. 8.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정재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