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B은 45,529,708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영농조합법인C은 26,607,6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피고 영농조합법인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B, 피고 영농조합법인C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서 2018. 4. 1.부터 2020. 3.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사실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3호증 갑 제6호증의2, 갑 제13호증, 을 제2호증, 을 제5호증의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2019. 6.부터 2020. 3.까지 임금 36,500,000원 및 퇴직금 9,029,708원 합계 45,529,708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45,529,70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회사의 변제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임금채무를 일부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45,529,708원(= 36,500,000원 + 9,029,708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0.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영농조합법인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 영농조합법인C(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에서 2015. 4. 1.부터 2017. 7. 31.까지 근무한 사실, 당시 원고의 월 급여가 1,250,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4호증의3, 제6호증의1, 을 제1호증, 을 제10호증의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조합이 원고에게 퇴직금 2,857,666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1>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2016. 1.부터 2017. 7.까지 19개월 급여 23,750,000원(= 월급여 1,250,000원 × 19개월) 및 퇴직금 2,857,666원 합계 26,607,66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조합의 항변에 관한 판단
변제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조합은, 원고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에 출석하여 ‘2015. 4. 1.부터 2016. 12. 31.까지 근무하였고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고소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원고가 피고 조합에서 퇴사한 뒤 같은 사람이 대표로 있는 피고 회사에서 계속 근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조합이 원고에 대한 임금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 조합에서 퇴사한 뒤 같은 사람이 대표로 있는 피고 회사에서 계속 근무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을 제10호증의1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에 출석하여 ‘근로기간’에 관하여 ‘2015. 4. 1.부터 2016. 12. 31.’까지라고 진술한 사실, 고소이유에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 만으로 피고 조합이 원고에게 임금채무를 변제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조합의 변제 항변은 이유 없다.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조합은 원고의 임금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 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은 근로기준법 제49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할 것인바, 위 임금 및 퇴직금이 원고가 2017. 7. 31. 피고 조합에서 퇴사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7. 8. 15. 최종적으로 변제기에 모두 도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22. 7. 17.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그러나 한편, 갑 제22, 23, 2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조합의 대표이사는 원고에게 2017. 8. 30. ‘(피고 조합의 밀린 급여와 퇴직금을) 오래 걸리지 않아 해결하겠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것부터 2022. 1. 19.경까지 임금 지급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여 지급의 유예를 요청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조합이 임금 및 퇴직금 채무를 승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로써 위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재항변은 이유 있고 피고 조합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26,607,666원(= 23,750,000원 + 2,857,666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7.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회사와의 공동청구에 관한 판단
법인격 부인 주장에 관한 판단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사람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비록 외견상으로는 회사의 행위라 할지라도 회사와 그 배후자가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회사에게만 그로 인한 법적 효과가 귀속됨을 주장하면서 배후자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서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고, 따라서 회사는 물론 그 배후자인 타인에 대하여도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여기서 회사가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사람의 개인기업에 불과하다고 보려면,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법률행위나 사실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회사와 배후자 사이에 재산과 업무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혼용되었는지 여부,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는 등 법률이나 정관에 규정된 의사결정절차를 밟지 않았는지 여부, 회사 자본의 부실 정도, 영업의 규모 및 직원의 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회사가 이름뿐이고 실질적으로는 개인영업에 지나지 않는 상태로 될 정도로 형해화되어야 한다. 또한, 위와 같이 법인격이 형해화될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회사의 배후에 있는 자가 회사의 법인격을 남용한 경우, 회사는 물론 그 배후자에 대하여도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이 경우 채무면탈 등의 남용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회사의 배후에 있는 사람이 회사를 자기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지배적 지위에 있고, 그와 같은 지위를 이용하여 법인 제도를 남용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며, 위와 같이 배후자가 법인 제도를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앞서 본 법인격 형해화의 정도 및 거래상대방의 인식이나 신뢰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다9098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의 E은행 및 F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에 따르면, 피고 D과 피고 회사 사이에 다수 금전거래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 회사의 임원 선임을 포함한 구체적인 의사결정과정, 피고 회사의 업무 및 업무수행 과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 입증이 없는 이상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피고 회사의 법인격이 형해화되고 사실상 피고 D의 개인기업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채권자대위 주장에 관한 판단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함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금전채권인 경우에는 그 보전의 필요성 즉, 채무자가 무자력인 때에만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대법원 1993. 10. 8. 선고 93다28867 판결 등 참조),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로서 채권자가 채권을 보전하기에 필요한 여부는 변론종결당시를 표준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며 채무자가 무자력인 사실은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76. 7. 13. 선고 75다108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각 제25 내지 3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여 2019년경 피고 회사를 상대로 한 다수 소송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 회사가 변론 종결 당시 무자력이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이 부분 청구는 보전의 필요성이 없어 부적법하다[다만, 원고는 이 사건 피고 회사의 법인격이 형해화 되었음을 이유로 피고 D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다가, 선택적으로 채권자 대위청구 주장을 하면서도 피고 회사와 공동하여 돈을 지급할 것을 구하고 있는바, 원고의 이와 같은 주장을 엄밀한 의미에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라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입증이 없음에도 원고의 위 주장에 대하여 따로 각하 판결을 하지는 않는다].
피고 조합과의 공동청구에 관한 판단
영농조합법인의 채권자가 조합원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던 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5. 1. 6. 법률 제129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하에서는 민법 중 조합의 법리가 적용되어, 영농조합법인의 채권자는 민법 제712조에 따라 채권 발생 당시의 각 조합원에 대하여 당해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다246739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2015. 1. 6. 법률 제12961호로 개정되면서 제17조 제3항으로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의 책임은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위 조항은 영농조합법인의 채권자가 조합원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도 적용되어 위 개정 법률이 시행된 후인 2015. 7. 7.부터 발생한 채무에 관하여는 조합원은 납입한 출자액을 초과하여 영농조합법인의 채권자에게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즉 위 개정법 시행 이후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는 조합원이 출자액을 한도로 한 유한책임을 부담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조합원의 출자의무 일부 이행이라는 개념을 상정할 수 없으므로, 결국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은 조합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실제로 출자한 출자액을 한도로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조합법인의 채권자로서는 조합법인을 상대로 그 채무의 이행을 구할 수 있을 뿐 그 조합원을 상대로 이를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피고 조합에 대한 임금 등 채권이 원고는 위 개정법 시행 이후 발생한 채권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출자금 범위 내에서만 유한책임을 규정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을 위반하여 피고 D에게 추가적인 출자를 요구하거나 사실상 무한책임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회사 및 피고 조합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규봉
각주1) 피고 조합 대표자는 원고에게 퇴직금 2,825,416원을 미지급하였음을 이유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근로자퇴직금여보장법위반을 이유로 약식명령을 받았다(을 제1호증). 이는 피고 조합의 미지급 퇴직금액 2,857,666원에서 소득세 29,320원, 지방소득세 2,930원을 공제한 금원으로서, 피고 조합의 원천징수금 납부의무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고 조합의 미지급 퇴직금은 위 각 세금을 공제하지 않은 2,857,666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