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및 퇴직금 미지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4232
판결선고
2024. 4. 4.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양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톱밥 제조·유통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2. 1.경부터 2022. 2. 4.경까지 근무한 E의 2022. 1. 임금 2,832,1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42,389,48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2. 1.경부터 2022. 2. 4.경까지 근무한 E의 퇴직금 11,785,2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28,934,6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각 급여미지급 확인서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미지급인별 리스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제1항(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자별로 죄질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20년 초 발생한 이른바 '코비드-19 팬데믹'(이하 '코로나 사태'라 한다)으로 인하여 수입 상대방인 미국의 주요 업체가 사업을 중단하여 원자재의 수급이 끊기고 동시에 그 여파로 내수 공급마저 중단됨으로써 사업활동이 부진하게 된 결과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고, 피고인으로서는 위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책임조각사유가 있었다.
판단
살피건대 기업이 불황이라는 사유만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체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이나 퇴직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어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거나 불가피한 사정이었음이 인정되는 경우 그러한 사유는 근로기준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하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의 책임조각사유로 된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도1275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은 막연히 '모든 노력을 다하였으나 임금 및 퇴직금의 체불이 불가피하였다'는 취지로만 진술할 뿐이고, 피고인 제출의 증제1 내지 9호증의 기재 또는 영상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체불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어떠한 사정에 의하여 체불이 불가피하였는지 그 내용을 명확히 파악할 수 없다.
오히려 피고인 스스로도 2019년 당시(이때는 '코로나 사태' 전이다) 생산노하우의 부족으로 공정손실 등이 크게 발생하여 생산원가가 판매가격에 근접, 이익구조를 실현하지 못하는 상태였다고 자인하고 있고, 나아가 앞서 든 판시 증거들에 의할 때 피고인은 2019년 하반기부터 이미 근로자들에 대하여 임금을 정해진 지급일에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이를 부족하게 지급하거나 기일을 도과하여 지급하여 왔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이 '피고인이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하였으나 임금 및 퇴직금의 체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점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는 사건이라고는 볼 수 없다.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책임조각사유의 존재는 인정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3회 있는 점(1995년, 2002년, 2018년 각 벌금), 이 사건 체불 임금 및 퇴직금 금액 총액이 약 1억 7,132만 원에 이르는 점
유리한 정상 : 동종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영한 사업체가 일정한 가치를 유지한 채 제3자에게 양도됨으로써 위 영업양수인에 의해 체불임금 및 퇴직금 원금이 변제되어 근로자들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위와 같은 일부 피해 회복을 위해 피고인 나름대로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사업장에서 2018. 7. 20.부터 2021. 3. 20.까지 근무한 B의 임금 합계 23,252,22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고(근로기준법위반), 퇴직금 5,943,680원 또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살피건대 위 각 죄는 각 반의사불벌죄인바(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8. 17. B의 처벌불원서(2023. 7.12.자)가 제출되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윤상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