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 5. 23. 선고 2023가합9327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263,898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23.부터 2024. 5.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토목 건축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 피고는 C 주식회사로부터 서울 성북구 D 일대(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 E동 주상복합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그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콘크리트 공사’라 한다)를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에 하도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9. 2. 9. 근로기간의 정함이 없이 ‘일 급여 190,000원, 근무장소 : 이 사건 공사현장, 업무의 내용 : 형틀’로 정하여 F과 건설일용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근로자이다.

다.

원고는 2019. 2. 23.경 이 사건 공사현장 지상 1층에서 지하 4층까지 설치된 H빔 구조물 꼭대기에 놓인 DH보(거푸집)를 벨트로 묶어 타워크레인에 연결하는 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을 하다가 지상 1층에서 지하 4층으로 추락(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우측 상완신경총 손상 및 우측 액와신경 손상, 우측 무릎 전방·후방 십자인대 및 내측측부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

마.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원고에게 2019. 2. 24.부터 2021. 4. 21.까지 요양급여 63,578,680원, 휴업급여 67,047,160원, 장해급여 71,169,32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4호증, 을 제1, 5,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 및 변론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고는 도급인이자 이 사건 공사현장의 사업주로서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1> 제23조<2> 및 제29조<3>에 따라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로자가 작업을 할 때 생기는 사고 또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 및 안전배려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사현장에는 안전발판, 안전망, 안전난간 등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어떠한 장치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피고가 구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 및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않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 합계 213,929,7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발생일인 2019. 2. 23.부터 이 사건 2023. 10. 23.자 청구취지및청구원인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구체적으로 피고는, 1 이 사건 사고일부터 치료 종료일인 2021. 12. 31.까지 일실수익으로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급여인 67,047,160원을 휴업급여로 받았으므로, 나머지 28,734,500원(= 67,047,160원 ÷ 70 × 30, 원 단위 반올림)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원고의 과실비율을 20%로 할 경우 22,987,600원을 지급하여야 하고, 2 치료종료일 이후의 일실수익인 267,871,016원(= 월 평균임금 4,358,480원<4>× 노동능력상실률 38.16%<5> × H계수 161.058<6>)에서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장해급여 71,169,320원을 공제한 196,701,700원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의 과실비율 20%를 과실상계하여 157,361,360원을 지급하여야 하며, 3 위자료로는 교통사고 및 산업재해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의 위자료 산정기준에 따라 38,160,000원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의 과실비율 20%를 과실상계하여 33,580,8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3)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213,929,760원(= 치료종료일까지의 일실수입 22,987,600원 + 치료종료일 이후의 일실수입 157,361,360원 + 위자료 33,580,8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1)

피고는 이 사건 콘크리트 공사를 F에 도급주었고, 원고에 대한 작업지시는 모두 F이 하였다. 따라서 사용관계는 F과 원고 사이에만 성립되므로, 원고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피고는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는다.

2)

피고는 비계를 조립하고, 안전난간 및 안전망을 설치하였으며,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는바,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

3)

구체적인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1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은 보통인부 기준으로 되어야 하고, 2 입원기간은 실제 입원한 기간인 85일이 되어야 하며, 3 정신건강의학 관련 장해는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인과관계가 있더라도 ᄀ 이는 2년의 한시장해이며, ᄂ 직업계수는 일반 옥외근로자를 기준으로 적용되어야 하고, ᄃ 그 손상부위는 신경계이므로 노동능력상실률은 12%이다.

4)

또한 원고는 임의로 안전난간을 넘어서 안전벨트도 걸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원고의 과실은 최소 70% 이상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은 그 범위가 대폭 제한되어야 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관련 법리

가)

도급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없으나, 법령에 의하여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관리·감독의무 등이 부여되어 있거나 도급인이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에게도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도2263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7030 판결 등 참조).

나)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토사 등의 붕괴, 화재, 폭발,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주’란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에 규정된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의미한다. 이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한 발주자 또는 사업의 전부를 도급받아 그중 일부를 하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수급인 등 사업의 전체적인 진행과정을 총괄하고 조율할 능력이나 의무가 있는 사업주에게 그가 관리하는 작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를 부여한 법령에 해당한다(대법원 2022. 8. 31. 선고 2021도17523 판결 등 참조).

다)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 제2항에 따르면,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 사용하는 사업을 제외한 사업을 말한다.

라)

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구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근거한「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개별 조항에서 정한 의무의 내용과 해당 산업현장의 특성 등을 토대로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목적, 관련 규정이 사업주에게 안전‧보건조치를 부과한 구체적인 취지, 사업장의 규모와 해당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의 성격 및 이에 내재되어 있거나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안전‧보건상 위험의 내용, 산업재해의 발생 빈도, 안전‧보건조치에 필요한 기술 수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규범목적에 부합하도록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나아가 해당 안전보건규칙과 관련한 일정한 조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산업현장의 구체적 실태에 비추어 예상 가능한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을 정도의 실질적인 안전조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안전보건규칙을 준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0도3996 판결,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0도9188 판결 등 참조). 이 같은 법리는 도급인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피고가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가)

위 법리를 종합하면 피고가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사업주에 해당할 경우, 피고는 수급인인 F의 이 사건 콘크리트 공사 업무와 관련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나)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C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은 이 사건 공사 중 일부인 이 사건 콘크리트 공사를 분리하여 F에 도급을 주었고, F은 사무직이 아닌 원고 등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이 사건 콘크리트 공사를 수행하였는바, 피고는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에 따라 수급인인 F이 사용하는 근로자인 원고가 추락 위험 등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다)

갑제3호증의 영상, 증인 G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현장의 일부에는 안전망, 안전난간 등이 설치되었고, 이 사건 공사현장의 근로자들에게 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등 안전장비가 교부되었으며, 안전교육도 실시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같은 증거에 갑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작업 당시 원고는 H빔 구조물 주변의 특정 장소에서 작업할 수밖에 없었는데, 원고가 작업하던 장소는 지하 4층까지 있는 이 사건 공사현장의 지상 1층으로서, 추락할 위험이 있었다. 그럼에도 원고가 작업하는 장소 주변에는 안전난간, 안전발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이에 원고는 안전벨트를 제공받았음에도 안전난간이 없어 이를 사용하지 못하였다), 작업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안전망도 철거되었으며, 달리 원고의 추락을 방지할 수 있을 만한 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라)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작업장소에는 추락방지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원고를 비롯한 근로자들에게 안전벨트, 안전모 등이 제공되고, 안전교육이 실시되었다는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작업의 위험성, 이 사건 공사현장의 구체적 실태에 비추어 예상 가능한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을 정도의 실질적인 안전조치를 취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결국 피고는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다(피고의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의 의무 위반을 인정하는 이상 피고의 동법 제23조의 의무 내지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대하여는 나아가 살피지 않는다).

마)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려면, 1 피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에 규정된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2 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그 위반행위가 피고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데, ᄀ 이 사건 공사현장에는 안전난간, 안전망이 설치되는 등 안전조치가 이루어졌고, ᄂ 피고는 이 사건 작업에 대하여 지시한 사실이 없음은 물론 안전난간 및 안전망이 없는 장소에서 이 사건 작업이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바)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전체적인 진행과정을 총괄하고 조율하는 사업주로서 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바, 피고가 그와 같은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이상, 피고는 1 이 사건 콘크리트 공사에 관하여 실제 지시·감독을 하였는지 여부 및 2 원고가 안전난간 및 안전망이 없는 장소에서 이 사건 작업을 수행하였다는 사실을 피고가 알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론 앞서 살펴본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작업 당시 원고가 작업하던 장소에 안전발판, 안전망, 안전벨트를 걸 수 있는 안전난간 등이 설치되어 있었다면, 이 사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의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의 의무 위반의 불법행위와 이 사건 사고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는바,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1)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는 안전난간, 망 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원고가 작업하던 장소에만 아무런 안전조치가 없는 상태였으므로 원고는 현장소장이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적정한 조치를 요청하여 원고가 다른 장소에서 작업을 하거나 원고가 작업하는 장소에 다른 장소와 마찬가지의 안전조치가 된 후 작업을 하는 등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증인 G의 증언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형틀 팀장의 지시에 따라 별다른 요구 없이 이 사건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보이는바, 원고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뿐만 아니라 을제8,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콘크리트 공사를 F에 도급하면서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포함한 대금을 지급하였고, 2 이 사건 공사현장 관리는 F이 근로안전관리 규정 등에 따라 행하되 이를 위반함으로써 발생한 책임은 F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으며, 3 이 사건 공사현장에 상주하는 현장책임자도 F이 선정하도록 정하였는바, 피고 나름으로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였다고 보이고, 피고로서는 F이 피고에게 보고하지 않는 한 원고가 별다른 안전설비가 갖추어지지 않은 장소에서 이 사건 작업을 할 것으로 예상하기도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3)

위와 같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원고 손해의 80%로 제한한다.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구체적 손해배상액을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 다만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과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로 계산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들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 근거]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4호증, 을제1, 5, 8,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H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이하 ‘이 사건 제1감정결과’라 한다), 이 법원의 I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이하 ‘이 사건 제2감정결과‘라 한다), 변론전체의 취지 가. 기초사실 1) 성별 및 생년월일 : J생 남성 2) 사고 당시 연령 : 44세 7일 3) 기대여명 : 37.55년(여명종료일 2056. 9. 1.) 4) 가동연한 : 만 65세(가동종료일 2040. 2. 15.) 나.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1)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율 가) 2019. 2. 23.부터 2019. 6. 9.까지 및 2020. 7. 8.부터 2020. 7. 24.까지 : 100%(입원 등) (1) 피고는 원고가 입원기간은 중복되는 기간을 제외하고, 실제 입원한 기간인 85일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을제5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H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1 2019. 2. 23.부터 2019. 2. 25.까지, 2 2019. 2. 25.부터 2019. 3. 25.까지, 3 2019. 5. 26.부터 2019. 6. 9.까지, 4 2020. 7. 8.부터 2020. 7. 24.까지, 각 K병원에, 5 2019. 3. 26.부터 2019. 3. 31.까지, 6 2019. 3. 25.부터 2019. 4. 9.까지, 각 의료법인L에 입원하였다. 위 입원내역 중 중복되는 기간을 제외하면 원고는 2019. 2. 23.부터 2019. 4. 9.까지 연속으로 입원하였고, 약 한달 반 정도 후인 2019. 5. 26. 다시 입원하여 무릎 인대 재건수술을 받았으며, 약 1년 후인 2020. 7. 8. 입원하여 후방십자인대 재수술을 받았다. 따라서 중복되는 기간을 제외한 실제 입원기간은 78일이다.

(3)

그러나 위 6항과 3항 사이의 기간은 2019. 4. 9.부터 2019. 5. 26.까지로 그 기간이 짧고, 당시 원고에게 무릎 인대 재건수술이 필요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입원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근로를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2019. 2. 23.부터 2019. 5. 26.까지의 노동능력상실률은 100%로 본다.

(4)

한편, 그 이후부터 후방십자인대 재수술을 받기 위하여 입원한 4항의 2020. 7. 8.까지 약 1년의 기간은 그 기간이 길고 그 동안 원고에게 노동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정 보이지 아니하므로, 그 이후의 노동능력상실률은 원고가 후방십자인대재수술을 위하여 입원한 2020. 7. 8.부터 2020. 7. 24.까지만 100%로 본다.

나)

2019. 6. 10.부터 2020. 7. 7.까지 및 2020. 7. 25.부터 2025. 2. 25.까지 : 중복장해율 38.15%{= 정형외과 노동등력상실률 18.62% + (100 – 정형외과 노동능력상실률 18.62%) × 정신과 노동능력상실률 24%} (1) 이 사건 제1감정결과에 따른 정형외과 노동능력상실률 : 영구장해에 해당함.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표 관절강직-무릎-IV-1에 준용할 수 있고, 나이를 고려한 노동능력 상실정도의 수정치는 18.62%임.

(2)

이 사건 제2감정결과에 따른 정신과 노동능력상실률 : 정서적 측면의 후유증은 변동가능성이 있어 영구적 장해로 남지 않을 수 있음. 현시점으로부터 향후 2년간의 치료 후 재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표를 적용하면, 상해내용은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장해부위는 정신신경증 상태, 장해평가 해당항목은 VII-B-2-a(41.목수 직업계수 8 적용)로 향후 2년의 치료기간 동안 예상 노동능력 상실율은 24%임.

(가)

원고는 정신건강의학 관련 장해는 영구적 장해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정신건강의학 관련 장해는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인과관계가 있더라도 1 이는 2년의 한시장해이며, 2 직업계수는 일반 옥외근로자를 기준으로 적용되어야 하고, 3 그 손상부위는 신경계이므로 노동능력상실률은 12%라고 주장한다.

(나)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 67619 판결 등 참조),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형틀목공이므로, 이 사건 제2감정결과 중 직업계수를 목수(직업계수 8)로 적용한 부분은 타당하다. 또한 이 사건 제2감정결과에 따르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원고에 대하여 ’감정 당시인 2023. 2. 26. 이 사건 사고 후 2년 10개월 정도가 경과하였음에도 사고 장면이 반복해서 떠오르고, 관련 업무 및 자극에 대한 두려움을 보이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고 있고, 치료받을 경우 영구적 장해로 남지 않을 수 있으나 향후 2년간의 치료 후 재평가가 필요하며, 위 질환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율을 24%‘라는 감정을 하였는데, 위 감정결과에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라)

위와 같은 감정결과를 종합하면 원고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2년의 한시장해로는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의 주장과 같이 영구장애라고 인정할 증거는 부족하다. 따라서 정신과적 노동능력 상실율 24%를 반영한 중복장해율 38.15%는 이 사건 사고 당시부터 2025. 2. 25.까지(이 사건 제2감정결과상 감정 당일인 2023. 2. 26.부터 2년까지) 적용한다.

2)

가동일수 : 월 18일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3)

월 소득 : 이 사건 근로계약상 일 급여 190,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가)

원고는 자신이 형틀목공으로 일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건설업임금실태 조사보고서상 형틀목공의 1일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월 소득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 2019. 2. 9.부터 근로를 제공하다가 같은 달 23.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형틀작업을 수행한 기간이 15일에 불과하고, 그 외에 원고가 종래에 종사하였던 직종·경력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어서 원고가 장래에도 계속하여 형틀목공의 통계소득 상당의 수입을 얻을 수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통인부의 노임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이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이 사건 근로계약 당시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형틀’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고, 을제8,9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콘크리트 공사는 2020. 1. 31.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2020. 1. 13.경 완료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비록 이 사건 근로계약상 원고가 근로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일지라도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20. 1. 13.까지는 일 급여 190,000원을 지급받았을 것으로 추인된다.

다)

또한 이 사건에서 원고는 과거에도 형틀목공으로 근무하였는지, 장래에도 형틀목공으로 근무할지 여부에 관하여 주장·입증을 하지 않았으나, ‘형틀목공’은 콘크리트 타설을 위하여 형틀 및 동바리를 제작, 조립, 설치, 해체하는 작업을 하는 목수로서, 나름의 전문성을 요하는 직종으로 보여 이 사건 근로계약에는 원고의 과거 경력 등이 고려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장래에도 형틀목공으로서 근무할 것으로 추인된다.

라)

다만 형틀목공으로서 원고의 장래 급여에 관하여, 피해자에 대한 사고 당시의 실제수입을 확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현출되어 있어 그에 기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기대수입을 산정할 수 있다면, 사고 당시의 실제수입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하고,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등의 통계소득이 실제수입보다 높다고 하더라도 사고 당시에 실제로 얻고 있던 수입보다 높은 통계소득만큼 수입을 장차 얻을 수 있으리라는 특수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16904 판결 등 참조).

마)

이 사건 사고 당시 형틀목공의 노임단가는 일 201,951원인데,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원고의 일 급여는 그보다 낮은 190,000원이다. 그리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형틀목공으로서 장래에 이 사건 사고 당시에 실제로 얻고 있던 수입보다 높은 통계소득만큼의 수입을 장차 얻을 수 있으리라는 특수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형틀목공은 육체노동을 필요로 하므로, 나이가 들수록 해당 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바, 형틀목공의 장래 통계소득이 높아진다고 하여 원고의 장래소득까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매월 18일간 형틀목공으로서 가동하여 월 3,420,000원(= 190,000원 × 18일) 상당액을 만 65세가 되는 2040. 2. 15.까지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4)

구체적 계산 : 아래 표 기재와 같고, 합계 159,485,156원이다.

다.

공제 후 소극적 손해 : 49,079,873원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가 가입 사업주나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에,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은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해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 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16240 판결 등 참조).

2)

휴업급여가 지급된 휴업기간인 2019. 2. 24. 부터 2021. 4. 12.까지의 원고의 일실수입액<7>인 39,235,963원(= 10,175,184원 + 8,874,903원 + 7,411,779원 + 3,193,596원 + 9,580,501원)은 원고가 공제를 자인하는 휴업급여 수령액 67,047,160원보다 적으므로, 이를 공제하면 위 기간의 일실수입은 없게 된다.

3)

남은 기간의 일실수입 120,249,193원(= 159,485,156원 – 39,235,963원)에서 원고가 공제를 자인하는 장해급여 수령액 71,169,320원을 공제하면, 공제 후 일실수입액은 49,079,873원(= 120,249,193원 – 71,169,320원)이다.

라.

책임제한 후 재산상 손해

1)

피고의 책임비율 : 80%

2)

계산 : 39,263,898원(= 소극적 손해 49,079,873원× 80%, 원 미만 버림) 마. 위자료 : 20,000,000원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나이, 과실 정도, 후유장해의 정도와 부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20,000,000원으로 정한다.

바.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59,263,898원(= 재산상 손해배상액 39,263,898원 + 위자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발생일인 2019. 2. 2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내지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5.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진(재판장) 김은오 이소론 각주1) 원고는 당초 피고의 의무 위반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및 63조를 주장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에는 구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된다. 이에 피고는 구 산업안전법을 전제로 제23조 및 29조의 의무 위반에 대하여 다투었고, 원고도 이후 구 산업안전보건법을 전제로 반박하였는바, 이하 구 산업안전보건법을 전제로 판단한다. 각주2) 제23조(안전조치) 1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3.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2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각주3) 제29조(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1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2.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는 다음 각 호의 조치로 한다.

1.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보건관리

3.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4.

제42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의 운영과 수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경보운영 사항의 통보 가.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나. 작업 장소에서 화재가 발생하거나 토석 붕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3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토사 등의 붕괴, 화재, 폭발,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각주4) = 치료종료일(2021. 12. 31.) 이후인 2022년 상반기 형틀목공 노임단가인 242,138원× 18일(원 단위 반올림) 각주5) 원고의 정신건강의학 장해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므로 이를 고려한 노동능력상실률 각주6) 중간이자를 공제하기 위한 호프만계수 중 230개월에 대응하는 수치. 각주7) 을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휴업급여가 지급된 기간의 시기는 2019. 2. 24.이어서 앞서 본 표상 일실수입액 산정의 시기(2019. 2. 23.)와 하루 차이가 있으

하 위험이 있는 장소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각주4) = 치료종료일(2021. 12. 31.) 이후인 2022년 상반기 형틀목공 노임단가인 242,138원× 18일(원 단위 반올림) 각주5) 원고의 정신건강의학 장해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므로 이를 고려한 노동능력상실률 각주6) 중간이자를 공제하기 위한 호프만계수 중 230개월에 대응하는 수치. 각주7) 을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휴업급여가 지급된 기간의 시기는 2019. 2. 24.이어서 앞서 본 표상 일실수입액 산정의 시기(2019. 2. 23.)와 하루 차이가 있으나, 일실수입액은 동일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