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5인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회사 사업장에서 2014. 3. 31.경부터 2023. 3. 31.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과 연차수당 합계 27,054,741원 및 위 회사 사업장에서 2016. 5. 2.경부터 2023. 3. 31.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임금과 연차수당 합계 22,701,82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회사 사업장에서 2012. 1. 1.경부터 2022. 7. 31.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의 퇴직금 46,360,146원 및 위 회사 사업장에서 2012. 1. 1.경부터 2022. 8. 15.까지 근무한 근로자 G의 퇴직금 42,703,68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제1의 가.항 기재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 제1의 나.항 기재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위 각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제기 이후 각 제출된 피해자들 작성의 각 처벌불원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각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강건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