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206
판결선고
2024. 8. 14.
범죄사실
피고인 B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2020. 12. 25.경 안산시 단원구 D에서 진행하는 풀빌라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만 한다)로부터 하도급 받은 후 그 무렵 위 철근콘크리트 공사 중 목공사 부분을 피고인 A에게 재하도급 하였으며, 피고인 A은 그 무렵 재차 위 목공사 부분을F에게 재하도급 하였다.
피고인 A
사업이 한 차례 이상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F에게 이 사건 풀빌라 신축공사 중 목공사 부분을 재하도급하면서 도급 대금을 과소 계산하고 최초 계산하였던 도급 대금마저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위 F에게 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2021. 1. 1.경부터 2021. 4. 1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3,35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4명의 임금 합계 95,003,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아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B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같은 법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건설업자가 아닌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풀빌라 신축공사 중 목공사 부분을 하도급하면서 공사대금 837,000,000원 중 64,137,265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A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F에게 재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와 같이 근로자 44명의 입금 합계 95,003,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아니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진정서, 진술서, 채권양도계약서, 공증서류,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양도양수리스크, 입금자료 등, 확인서, 직불동의서, 전자세금계산서, 계좌거래내역, 입출금거래내역, 식대내역, 근로내역, 노무대장, 출력일보, 수사보고, 전자세금계산서등, 수사보고, 전화등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 B이 운영하는 C이 피고인 A이 아닌 피고인 A이 운영하는 건설업 등록을 한 건설사업자인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풀빌라 신축공사 중 목공사 부분(이하 '이 사거 목공사'라 한다)을 하도급준 것이므로, H이 이 사건 목공사를 위하여 근로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주지 못하였더라도 피고인 B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 제2항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은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9조 제항은 제44조의2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B(C)이 이 사건 목공사를 하도급한 상대방이 건설업자가 아닌 피고인 A 개인이 아니라 피고인 A이 운영하는 건설업자인 H인 경우라면 피고인 B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 제2항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C은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목공사를 하도급한 시기는 2022. 12. 25.경이고 피고인 A이 이 사건 목공사를 F에게 재하도급하고 F이 이 사건 목공사를 위하여 근로자들을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는 2023. 1.경인 반면에 피고인 A이 H을 설립한 것은 그 이후인 2023. 3. 9.경인 점, ○ C과 H 사이에 이 사건 목공사 하도급과 관련한 계약서는 존재하지 않는 점, ○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목공사를 재하도급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이고 H에 관하여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은 점, ○ 이 사건 목공사와 관련된 작업일보의 회사명에는 C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H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 피고인 A도 이 법정에서 H은 이 사건 목공사와 관련하여 공사기성대금을 지급받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 H이 피고인 B(C)로부터 이 사건 목공사를 하도급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은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 B(C)은 건설업자가 아닌 피고인 A 개인에게 이 사건 목공사를 하도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이 사건 목공사를 재하도급한 F에게 대금 상당 부분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B 또한 피고인 A에게 약속한 공사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결과적으로 이 사건 목공사를 행한 근로자들의 임금 합계 약 9,500만 원이 지급되지 아니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근로기준법 상 직상 수급인 등으로써의 임금 지급에 대한 연대책임 의무를 위반하였다. 피고인 A은 이종의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피고인 B도 앞서 본 법률적 주장 외에 임금 미지급 부분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건축주나 E의 공사대금 미지급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데에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공사대금 중 상당 부분을 피고인 A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고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심우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