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3164
판결선고
2023. 12. 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 소재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94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20. 3. 16.부터 2021. 7. 1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연차미사용수당 279,04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대상 업무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점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고자 하는 자는 제조업의 직접 생산 공정 업무에 대해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5.부터 2021. 10. 21.까지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1 내지 1-3 기재와 같이 총 226명의 파견근로자를 파견 받아 위 근로자들로 하여금 제조업의 직접 생산 공정 업무인 생산 보조업무에 종사하도록 하였다.
무허가 근로자파견사업자로부터 근로자파견 역무를 제공받은 점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고자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자로부터는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5.부터 2021. 11. 21.까지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 주식회사 K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1 내지 2-4 기재와 같이 근로자 350명을 파견 받아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확인서 사본
각 근로자파견계약서 사본, 각 도급계약서 사본
각 청구내역, 각 세금계산서, 입출거래내역, 파견근로자 사용 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수당 미지급의 점), 각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2호, 제5조 제5항, 제1항(근로자파견대상업무를 위반한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점), 각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2호, 제7조 제3항, 제1항(무허가 근로자파견사업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제조업의 핵심 업무인 직접 생산 공정 업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하고 근로자에 대한 직접고용 증진 및 적정임금 지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조업의 직접 생산 공정 업무에 대한 근로자파견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파견대상이 아닌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거나 무허가 사업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것으로 이는 결과적으로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에 역행하는 행위가 된다. 파견기간, 파견근로자의 수 등을 고려할 때 파견법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15년경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근로자 명의 계좌로 미지급된 수당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게 된 경위를 고려할 때 피고인의 위법성 인식 정도가 아주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것으로 보인다.
판사 조정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