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및 퇴직금 미지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3674
판결선고
2024. 7. 18.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0. 1.경부터 2023. 9. 13.경까지 근로한 E의 임금 4,018,7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근로한 E의 퇴직금 11,725,29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의 진술서
급여명세서, 사업자등록증명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금액과 아래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회 있고(2005년, 2010년 각 벌금형) 그밖에 이종의 벌금형 전과가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미지급금의 지급을 위해 피고인 나름대로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사업장에서 2018. 3. 19.경부터 2023. 9. 13.까지 근무한 B의 임금 4,078,88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고(근로기준법위반), 퇴직금 10,907,711원 또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살피건대 위 각 죄는 각 반의사불벌죄인바(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4. 4. 25. B의 처벌불원서(2024. 4.
24.)가 제출되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윤상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