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북 군산시 B에 소재하는 유한회사 C의 대표로서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11. 30.부터 2023. 1. 30.까지 근무한 D의 2023. 1월 임금 2,86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약식기소 이후 근로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장수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