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5. 7. 23. 선고 2024가단62922 판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등

1)

원고와 피고 B은 같은 동네에서 자란 초등학교 및 중학교 동창 관계이고, 피고들은 부부 사이이다.

2)

피고 B은 2011년경 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냉난방설비 관련 일을 하였고 원고도 피고 B과 함께 일을 하던 중, 사업 부진으로 2014. 12. 5. 원고 명의로 다시 'D'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그러나 위 사업도 잘되지 않아 2017. 1. 31. 폐업하였고, 그로 인해 현재 원고 명의의 15,311,420원의 세금이 체납되어 있다.

3)

피고 B의 배우자인 피고 C은 2016. 8. 1. 'E'이라는 상호로 냉난방설비 관련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의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원고는 2016. 8. 1.부터 2021. 1. 11.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시공 및 CS 총괄업무 담당자로 근무하였는데, 2020. 12.분 및 2021. 1. 1.부터 2021. 1. 11.까지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관련 소송의 경과

1)

피고 C과 원고는 2021. 1. 13.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2021. 1. 13.자 합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2)

피고 C은 2021. 4. 2. 원고를 상대로 원고가 2021. 1. 13.자 합의서에 기한 합의를 위반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30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차576), 원고의 이의신청으로 소송으로 이행되어(수원지방법원 2021가합11548) 위 법원은 2022. 11. 10. 피고 C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나(피고 C의 청구취지 변경으로 '원고는 피고 C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원고의 항소로 진행된 항소심에서(수원고등법원 2022나25512) 위 항소심 법원은 2023. 11. 15. 2021. 1. 13.자 합의서에 기한 합의 전부가 무효이거나 원고가 그 합의상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항소심 판결은 2023. 11. 30. 그대로 확정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