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9,367,170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 사실
피고(이하 ‘피고 협의회’라고 한다)는 광명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광명시의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를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광명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이하 ‘이 사건 기본조례’라고 한다)‘ 제19조 제2항에 의하여 광명시로부터 운영비를 포함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는 민관협력단체이다. 광명시는 2011. 8. 9. ’B협의회 운영 및 지원 조례(이하 ‘이 사건 지원조례’라고 한다)‘를 제정하고 피고 협의회의 운영,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원고는 2015. 8. 10.경부터 피고 협의회에서 근무하여 왔고, 피고 협의회의 상시 근로자는 원고를 포함하여 4인이다.
피고 협의회는 2023. 12. 19. 원고에게 ‘원고를 2023. 12. 22.자로 해고한다’는 취지의 통고(이하 ‘이 사건 해고통고’라고 한다)를 하였으나, 2024. 2. 7. 다시 ‘2023. 12. 22.자 해고는 철회되었고, 2023. 12. 31.자로 원고와의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취지의 통고(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종료통고’라고 한다)를 하였다.
피고 협의회는 2024. 1. 3. 피고 협의회의 상시근로자인 C, D, E에게 ‘광명시의 2024년 보조금 운영 예산 축소로 인한 경영악화를 이유로 2024. 3. 31.자로 퇴직을 권고한다’는 취지의 통고를 하고, 2024. 3. 31.자로 C, D, E는 모두 퇴직하였다.
광명시의회는 2024. 3. 15. 이 사건 지원조례 폐지 조례안을 의결하고, 광명시장은 2024. 4. 8. 위 조례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하였으나, 광명시의회는 이 사건 지원조례 폐지 조례안을 재의에 부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피고 협의회로부터 2023. 10.부터 2023. 12.까지 월 평균 3,122,390원을 임금으로 지급받았고, 피고 협의회의 월 임금의 산정기간은 그달 초일부터 그달 말일까지로 산정하며, 그달의 20일에 지급한다.
피고 협의회의 복무관리규정(이하 ‘이 사건 복무규정’이라고 한다), 이 사건 기본조례, 이 사건 지원조례, 근로기준법 및 동법 시행령, 민법,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8, 10, 29호증 및 을 제1, 3, 4, 5,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 협의회의 정규직 근로자이고, 이 사건 근로계약종료통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피고 협의회는 이 사건 기본조례 등이 존속하고 있어 이 사건 지원조례 폐지 조례안과 무관하게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피고 협의회는 이 사건 근로계약종료통고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원고에게 2024. 1. 1.부터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 말일에 임금 월 3,122,39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판단
원고의 근로자의 지위
관련 법리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라고 할지라도 장기간에 걸쳐서 그 기간의 갱신이 반복되어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에는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경우와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것이고, 그 경우에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이다(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다17843 판결 등 참조).
구체적인 판단
앞서 본 사실, 갑 제10호증 및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
2020. 1. 1.자, 2021. 1. 1자, 2022. 1. 1.자 각 근로계약서를 보면, 근로계약기간이 ‘작성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12개월간)’로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 협의회에 입사하여 최초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후 2022년까지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근로계약관계를 지속하여 왔으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2023년에도 같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근로계약관계를 지속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종료통고를 받은 2024. 2. 7.까지 9년 이상 계속하여 피고 협의회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또한, 이 사건 복무규정 제29조는 직원의 직급별 임금과 수당을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준용하고, 임금을 기본급과 기타수당으로 구분하고, 이 사건 복무규정 별지1 직원 보수 규정표는 직원을 직제구분에 따른 직원과 계약직 직원으로 구분하여 계약직 직원의 경우 기본급만 지급하고 정액급식비, 교통비는 별도 지급하며, 재개약 등을 통해 근무기간을 연장할 경우 호봉계산은 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르면, 원고는 부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기본급 외에 직급수당, 정근수당, 명절수당, 초과근무수당 등을 지급받았고, 호봉승급도 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계약직 직원이 아니라 직제구분에 따른 직원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 협의회의 직제구분에 따른 직원으로서 계약직 직원이 아니라고 할 수 있고, 또한 원고와 피고 협의회가 최초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부터 근로계약을 반복적 또는 묵시적으로 갱신하여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관계를 지속하여 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근로계약의 해지 여부 및 원고의 임금 채권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나(제11조 제1항),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제11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중 해고에 정당한 이유를 요구하는 제23조 제1항,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제한하는 제24조,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규정한 제27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체결된 고용계약의 해지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의 위 조항이 아니라 민법의 고용 조항이 적용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다98006 판결 참조). 이 경우 그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이라면 민법 제660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있게 되어 사용자는 사유를 불문하고 언제든지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다1418 판결 참조).
구체적인 판단
앞서 본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계약종료통고는 유효하고, 피고 협의회는 원고에게 2024. 1. 1.부터 2024. 3. 31.까지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협의회의 상시근로자는 4인이고, 원고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피고 협의회는 민법 제660조 제1항에 따라 언제든지 이 사건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종료통고가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의한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나,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피고 협의회로부터 임금을 월 단위로 받았고, 피고 협의회는 원고에게 2023. 12. 31.까지의 임금을 지급하였으며, 2024. 2. 7.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종료통고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은 민법 제660조 제3항에 따라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한 2024. 4. 1.에 발생하고, 피고 협의회는 원고에게 2024. 1. 1.부터 2024. 3. 31.까지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협의회는 이 사건 지원조례 폐지로 피고 협의회가 존속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협의회는 민관협력단체로서 이 사건 지원조례가 피고 협의회의 존립 근거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지원조례 폐지 조례 안은 광명시장의 재의 요구 이후 광명시의회가 재의에 부치지 아니하여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설령 피고 협의회가 사실상 운영이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기간 중에 발생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에서 벗어날 수는 없으므로, 피고 협의회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서 피고 협의회는 언제든지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 이 사건 근로계약종료통고는 유효하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은 2024. 4. 1.자로 해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 협의회는 원고에게 마지막 임금이 지급된 2023. 12.의 다음 달인 2024. 1. 1.부터 이 사건 근로계약기간 종료일인 2024. 3. 31.까지의 임금 합계 9,367,170원(임금 3,122,390원 × 3개월)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정택(재판장) 우민제 유소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