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24고정527
판결선고
2025. 4. 10.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시흥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09.05.부터 2023.12.09.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0년도 미사용연차수당 767,360원을 비롯하여, 2021년도미사용연차수당 879,360원, 2022년도 미사용연차수당 1,231,360원, 2023년도 미사용연차수당 1,231,360원 합계 4,109,4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근로자 D의 퇴직금 11,127,699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출국만기보험금 지급지시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산정내역, 임금 지급 계좌 거래내역 조회, 표준 근로계약서 사본(후면 첨부서류 포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처벌불원의사표시 주장에 대한 판단
반의사불벌죄에서 근로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3166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진정인이 2023. 12. 26. '사건 취하 요청서'라는 제목의 문서에 서명한 사실, 같은 달 27. 피고인과의 사이에서 '신고취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을 알 수 있으나, 반면 위 사건 취하 요청서에는 '1. 취하사유: 피진정인 지급약속, 2. 본 취하요청서는 자진해서 작성한 것이므로 본인에 대한 처리결과 통보는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기재가, 위 신고취하 확인서에는 '원만한 합의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모두를 취하하며 향후 이건으로 더 이상 문제삼지 않으며 고발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언급되어 있지 않은 사실, 노동청에서는 근로자로부터 사업주의 지급 약속이 있었음을 이유로 한 향후 처리절차 문의를 받고 체불임금 지급이 완료되지 않은 일시적 사건 종결 요청이 있을 때 사용하는 위 사건 취하요청서 양식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진정인이 위 사건 취하 요청서와 신고취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가 명백하게 표시되었다고 할 수 없고, 근로자가 2024. 1. 9. 피고인의 퇴직금 등 체불을 이유로 한 진정서를 제출하기까지 하였으므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이 사건에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근로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연차 사용 등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미사용 연차수당은 근로자가 고용노동청에 제출한 근무일지(표준 근로계약서 사본 후면 첨부)를 바탕으로 연가 사용일을 헤아려 산정한 것이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근무일지를 제시받은 것으로 보이나, 근로자가 연차를 모두 사용하였다고 주장할 뿐, 사업주로서 근로자의 연가사용 여부를 기재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매월 20만 원의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에 대한 증명이 되는 약정서, 영수증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최초 정식재판청구 시 매월 20만 원의 현금 지급을 '연가보상비'로 특정하지 않고 '가불해준 것'이라고 기재하기도 하였던 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퇴직금 등 미지급의 불가피한 사정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근로자의 기숙사 관리비 미납분을 상계하여 미지급 퇴직금을 지급하려하였으나 근로자의 연락두절로 기한 내에 퇴직금 등을 지급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수사단계에서는 퇴직 후 14일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 근로자의 진정이 있어 그 사유를 확인하지 못하여 지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그 밖에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등 지급이 곤란하였던 사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되, 이 사건 미지급 금품 등의 액수,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약식명령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노형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