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24고정865
판결선고
2025. 4. 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서 육제품 또는 유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C 대표이사로서 상시 2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2. 7.부터 2024. 2. 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4. 2. 임금 965,518원, 연차휴가미사용수당 1,339,720원 등 합계 2,305,23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2. 7.부터 2024. 2. 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514,66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피고인은 범의 부인하나, 피고인이 들고 있는 사정(관행상 다음달 급여일에 퇴직금 등 지급해왔다거나 업무가 과중한 시기였다거나 퇴직금 지급을 막은 사실이 없다는 등)만으로는 기한 내 미지급의 고의 없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금품 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지급의무 위반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노역장유치(선고유예가 실효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 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근로자가 E 이사와 연락이 원활하지 않아 임금 등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퇴직 14일이 지나 근로자가 진정한 사실을 알게 된 직후 미지급 임금 등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한 점, 그럼에도 근로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히지 않는 이유는 위 E 이사나 인사팀장과의 감정이 좋지 않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함)
판사 노형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