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6. 1. 16. 선고 2025가단64001 판결

급여 등 지급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164,215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0. 30.부터 2026. 1. 16.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분의 1은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5. 2. 피고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22. 8. 1.경부터 총무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24. 4. 23. 직장내 성희롱, 직장내 괴롭힘 등의 사유로 자택 대기명령(이하 '이 사건 대기발령'이라 한다)을 받고 2024. 10. 15. 징계 해고되었다.

나.

원고는 대기발령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급여로 합계 22,504,621원을 받고, 2024. 7. 17.부터 2024. 10. 16.까지 평균임금기간으로 보아 산출된 일평균임금 150,310원, 월 평균임금 4,509,300원을 기준으로 근속기간 5년 112일에 대한 퇴직금 23,930,175원(2019. 6. 26.까지 중간정산된 퇴직금을 제외)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의 인사규정 제62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직원이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인사위원회에 부의될 때' 직위 또는 직무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대기발령할 수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2, 을1의 각 기재

2.

급여 및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대기발령은 징계사유 해당 여부가 확정되지 아니하여 인사위원회에 부의될지 여부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발령된 것으로 대기발령 요건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기발령이 없었다면 지급하여야 할 급여로 이 사건 대기발령 직전 1년간의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한 정당한 급여에서 이미 지급한 급여를 공제한 미지급 급여 41,932,497원, 대기발령 전 1년간 급여 외에 별도로 지급하였던 심신단련비 합계 2,000,000원, 대기발령 시 이미 지급한 급여에서 환수한 474,560원 및 이 사건 대기발령이 부당하므로 대기발령 전 3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한 퇴직금을 공제한 미지급 퇴직금 36,957,345원의 합계액인 81,364,40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관련 법리

대기발령은 근로자가 현재의 직위 또는 직무를 장래에 있어서 계속 담당하게 되면 업무상의 장애 등이 예상되는 경우에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당해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를 의미한다. 이는 근로자의 과거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기업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징벌적 제재로서의 징계와는 그 성질이 다르므로, 근로자에 대한 대기발령의 정당성은 근로자에게 당해 대기발령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나 대기발령에 관한 절차규정의 위반 여부 및 그 정도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다(대법원 1996. 10. 29. 선고 95누15926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4226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86246 판결 참조).

3)

판단

갑 7 내지 9, 을 4 내지 7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총무팀 소속 직원두 명이 2024. 4. 8. 피고의 담당자에게 사직 관련 면담 요청을 하여 퇴사 이유로 총무팀장이 원고가 지속적으로 신체적 접촉 및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의 위 담당자는 해당 사안을 직장 내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중한 사안으로 피고의 조합장에게 보고한 사실, ㉯ 피고의 조합장은 2024. 4. 9. 가해자와 피해자의 즉각 분리 조치 차원에서 원고에 대하여 C 대부점으로 인사이동 조치를 한 사실, ㉰ 피고는 원고의 총무팀장 근무기간 동안의 총무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하였고 위 직원 두 명 외에 추가로 한 명이 원고로부터 지속적인 신체 접촉 및 성적 수치심을 주는 언동을 당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 위 피해 직원 세 명은 2024. 4.16. 및 17. 피고에 정식으로 고충상담신청서를 제출한 사실, ㉲ 피고는 2024. 4. 19. D중앙회 경기지역본부 검사국에 사고발생 보고를 한 사실, ㉳ 피고의 조합장은 2024. 4.23. 원고에게 징계처분 확정시까지 자택 대기발령 조치를 내린 사실, ㉴ D중앙회 경기 지역본부 검사국은 2024. 8. 5.부터 같은 달 9.까지 원고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였고, 감사 결과 '피해자들의 진술이 대부분 사실로 인정되므로 인사위원회에 징계 해직 절차를 거치라'는 통보를 한 사실, ㉵ 피고의 조합장은 2024. 10. 8. 원고에 대한 징계해직및 다른 사고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안건으로 인사위원회를 소집하였고, 인사위원회가 같은 달 14. 개최되어 같은 날 원고에 대한 징계해직을 의결하였으며. 원고는 2024. 10. 15. 위 징계처분통보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대기발령 후 약 6개월 뒤 원고에 대한 징계를 안건으로 인사위원회가 개최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법리에 비추어볼 때 이러한 사실만으로 이 사건 대기발령이 요건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의 인사규정 제62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대기발령 요건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인사위원회에 부의될 때'의 의미는 근로자에게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의결을 하기 전까지 계속 조합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사위원회가 개최될 때까지 해당 근로자를 일시적으로 업무에서 배제하기 위한 규정인 것으로 보이는바, 앞서 본 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 내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여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고충상담신청서를 제출받고 조사 및 징계 절차를 위하여 원고에게 대기발령을 내린 것으로 위 인사규정상 대기발령 요건에 부합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대기발령 전에 다른 지점으로 인사이동이 되었고 대기발령 당시 원고가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인사위원회에 부의될 것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대기발령이 요건에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대기발령이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원고는 이 사건 대기발령이 장기화되어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장기화로 무효가 되는 시점 및 그에 따른 청구 금액에 대한 주장도 불명확할 뿐 아니라,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대기발령이 부당하게 장기화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본 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이 사건 대기발령 전에 이미 D중앙회 경기지역본부 검사국에 사고발생 보고를 하였는바 검사국의 검사결과를 받고 2024. 10. 14. 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시까지 대기발령의 필요성이 유지되었다고 보인다).

나.

예비적 청구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대기발령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대기발령 기간과 그 기간 중의 임금을 포함함으로써 평균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은 경우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대기발령 전 3개월 임금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아래 표와 같이 원고의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 60,887,520원이 산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 위와 같이 산정된 퇴직금에서 기지급한 퇴직금 23,930,175원을 공제한 미지급 퇴직금 36,957,345원 또는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통상임금으로 산정한 퇴직금 43,371,520원에서 기지급한 퇴직금 23,930,175원을 공제한 미지급 퇴직금 19,441,345원 및 이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1>과 근로기준법 시행령<2>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였다

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에 즈음한 일정 기간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금액의 변동이 있었고 그 때문에 이와 같이 산정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전체 근로기간, 임금액이 변동된 일정 기간의 장단, 임금액 변동의 정도 등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게 산정된 것으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산출하는 것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출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정신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그 평균임금을 따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87496 판결 참조).

3)

판단

가)

갑1, 2, 18, 을11, 12에 따르면, 원고는 2023. 1.부터 특별성과금을 포함하여 매월 약 800만을 초과하는 급여를 받았지만 이 사건 대기발령 후부터 징계해고시까지 휴가보상금을 받은 2024. 6.을 제외하고 급여로 최저 1,859,400원에서 최고 2,309,400원을 받은 사실, 원고는 5년 112일을 근무하였음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퇴직금의 평균임금기간은 징계해고일 직전 3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하였는바 이 기간은 전부 이 사건 대기발령기간에 해당하여 월평균임금이 4,509,300원으로 산정된 사실, 이 사건 대기발령 직전 3개월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령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월평균임금은 8,874,266원으로 산정되는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앞서 본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대기발령 기간 약 6개월 중 이 사건에 대한 조사, 검사 및 인사위원회 결의에 실제로

소요된 기간은 1개월에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대기발령기간 6개월은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또한 원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령에 따라 징계해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월평균임금 4,509,300원은 이 사건 대기발령 직전 3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월평균임금 8,874,266원의 약 50%에 불과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게 산정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보면 원고에 대하여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그 평균임금을 따로 산정하여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대기발령 직전 3개월간 실제로 받은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 산정을 주장하는바, 갑1에 따르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2024. 4. 19. 급여로 12,525,934원, 2024. 3. 21. 9,676,668원, 2024. 2. 21. 9,356,132원을 받고 2023. 12. 1. 휴가보상금 5,999,280원 및 2023. 6. 21. 휴가보상금 6,284,960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르면 퇴직금 산정에 전제가 되는 평균임금 계산시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바, 갑1, 을12에 따르면 원고가 위 기간 지급받은 급여에는 임시로 지급된 기타과세금액이 포함되어있으므로 위 규정에 따라 이를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하고, 이 사건 대기발령일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3개월 동안 원고가 받은 급여를 기준으로 하되, 위 기간 중에 받은 금액이 없거나 과소한 반면, 그 전의 다른 기간에는 받은 금액이 있거나 많은 임금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위 3개월의 기간이 본래 근로기준법상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의 3개월의 기간에 해당되지 않는 임의의 기간인 점을 고려하여 이 사건 대기발령일부터 소급하여 1년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3개월분으로 환산하여 월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원고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을 산정하면 아래와 같이 47,094,390원으로 산정된다.

있고 실질적으로 과소반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위와 같이 산정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퇴직금 47,094,390원에서 갑2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실제로 지급한 퇴직금 23,930,175원을 공제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으로 23,164,215원 및 이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라 원고가 징계해고된 2024. 10. 15.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24. 10.30.부터 피고가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6. 1. 16.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주장은 이유 없다.

3.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과실로 원고에게 인사규정에 위반하는 이 사건 대기발령을 내렸고 그 기간도 부당하게 장기였으며 이로 인하여 원고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는 등 정신적 피해를 보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위자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관련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등 불이익처분을 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하에 고의로 명목상의 불이익처분 사유를 내세우거나 만들어 불이익처분을 한 경우나, 불이익처분의 사유가 취업규칙 등 소정의 불이익처분의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불이익처분의 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그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불이익처분에 나아간 경우와 같이 불이익처분이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불이익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서 그 효력이 부정됨에 그치지 아니하고,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86246 판결 참조).

다.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대기발령이 피고의 인사규정상 대기발령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그 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그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이 사건 대기발령이내려졌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대기발령은 피고의 인사규정에 따른 정당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수영

1근로기준법 제2조

①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2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1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법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 휴가 기간

4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병역법」 , 「예비군법」또는 「민방위기본법」 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②

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0. 7. 12.>

원고는 위와 같은 산정금액에 대하여 원고가 실제 지급받은 시간외 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이 누락되어 있고, 대기발령 1년 전을 기준으로 산정한 원고의 휴가보상비보다 적게 산정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갑1에 따르면 원고가 지급받은 2024. 4. 19자 급여에는 시간외근무수당이 없고 원고가 2024. 3. 및 2024. 2. 실제 지급받은 시간외근무수당은 위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어 있으며, 휴일근무수당은 휴일임금으로 같은 금액이 포함되어 있고, 연차휴가보상비도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에서 불과 2원 차이가 나는 3,071,058원이 반영되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