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1449
판결선고
2025. 8. 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3.경부터 2023. 12.경까지 시흥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를, 2023. 2. 23.경부터 현재까지 김포시 D에 있는 ㈜E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5. 14.경부터 2024. 1. 22.경까지 위 각 업체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10,656,343원 및 2020. 2. 1.경부터 2024. 1. 10.경까지 위 각 업체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11,578,320원 등 퇴직금 합계 22,234,66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내사자료입수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퇴직금 액수가 적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수회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장수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