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2062
판결선고
2025. 11. 6.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안산시 단원구 C건물, D호에 소재한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 A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위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위 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위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의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4. 9. 4.부터 2024. 10. 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의 근로계약서를 E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3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근로계약서를 근로자들에게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서를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F, G의 각 진정서
피해 근로자 탄원 및 신분증 사본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 본문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근로기준법 제115조,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 본문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누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