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531
판결선고
2025. 10. 1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안산시 상록구 B, 1층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20.경부터 2024. 2. 12.경까지 위 음식점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을 매월 15일에 지급하면서 2021. 2. 15.경 2021년 최저임금시간급 8,720원보다 적은 6,681원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그때부터 2024. 2.경까지 최저임금 시간급에 미달하는 임금을 각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의 법정진술
급여이체내역
수사보고,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D가 처벌을 불원하였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안산시 상록구 B, 1층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20.경부터 2024. 2. 12.경까지 위 음식점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1. 2. 임금 313,83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27,074,46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20.경부터 2024. 2. 12.경까지 위 음식점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4,359,464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 내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죄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내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D가 피고인에 대한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누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