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25고정313
판결선고
2025. 7. 9.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 C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인테리어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현장 관리를 담당하면서 2024. 2. 28.경그 때부터 2024. 7. 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등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4. 9.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근로자 13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각 진정서,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변호인 의견서에 나타난 이 사건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수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