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5. 7. 16. 선고 2025초기649 판결

2025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1>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C건물, D호에 있는 (주)E 대표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고, 피해자 B(남, 35세)은 2023. 8. 21.부터 2024. 7.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대기환경 측정·분석원으로 근무한 근로자이다.

1.

2024. 6.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4. 6. 중순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업무처리가 늦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를 폭행하였다.

2.

2024. 7.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4. 7. 10. 13:00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업무지시를 제대로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걷어차<2> 피해자가 이를 막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양측 아래팔 부위 다발성 찰과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근로자를 폭행하였다.

3.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

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8. 21.경부터 2024. 7. 10.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B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