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11고단1296
판결선고
2012. 11. 7.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6명을 고용하여 기초유기화학물질을 제조하는 사용자이다.
[2011고단1296]
피고인은 2005. 1. 5.부터 2011. 6. 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0. 11. 임금 2,826,923원, 같은 해 12. 임금 2,826,923원, 2011. 1. 임금 2,826,923원, 같은 해 2. 임금 2,826,923원, 같은 해 3. 임금 3,076,923원, 같은 해 4. 임금 3,076,923원, 같은 해 5. 임금 2,679,900원 및 퇴직금 6,799,210원 등 합계 금 30,637,69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금 69,839,7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들 사이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2고단996]
피고인은 2009. 6. 1.부터 2012. 4. 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1. 5월 임금 2,132,26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개인별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96,280,768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피고인의 법정 진술
E, F, G, H, I, J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1조,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의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미지급 임금(퇴직금) 액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이계정
별지
각주1) 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제정되어 같은 해 12. 1.부터 시행된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및 이와 함께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하면, 위 법률 시행일 이후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처벌에는 위 근로기준법 조항이 아니라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1조, 제9조가 적용되어야 한다. 이 부분은 단지 죄명과 적용법조만이 달라질 뿐, 공소사실 자체가동일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라고 봄이 상당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