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 4. 9. 선고 2012고단1403 판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C 소재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8. 1.부터 2011. 11. 1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1. 6월 임금 100만원, 2011. 7월 임금 100만원, 2011. 8월 임금 100만원,2011. 9월 임금 100만원, 2011. 10월 임금 100만원, 2011. 11월 임금 866,667원 및 성과급 5,000만원 합계 55,866,66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1.

기록상 인정되는 사실

가.

피고인은 E과 7-8년 이상 알고 지내는 사이이고, E과 F은 부부 사이이다.

나.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G 아파트 공사현장의 철거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위 E을 고용하여 2010. 8월경부터 현장소장으로 일하게 하였다.

다.

E은 피고인으로부터 2010. 8. 13. 1억원을 차용하였다.

라.

피고인과 E은 2010. 12월경 위 1억원 중 미변제 금액(5,100만원 및 그 이자)과 E이 위 현장에서 일한 대가(임금 및 성과급)를 상계하기로 합의하였다.

2.

판단

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 그러나 그 상계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한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의 위반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그 위반의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인과 E이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상계합의를 한 이상,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임금 등을 미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사 그 상계합의가 무효이거나 상계 후에도 여전히 일부 임금이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합의

가 유효라고 믿고, E이 요구하는 금액을 전액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오인하는데 상당한 이유가 있어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결국 피고인이 임금 등을 미지급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거나, 피고인에게 임금 미지급의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이정형

각주1) 검찰 기소는 위 금전이 차용금이 아니거나E이 아닌 F이 빌린 것이라는 전제 하에 있다. 그러나 피고인, E, F 상호간의 관계, E, F이 피고인에게 보낸 휴대 전화 문자 내용, 그 후 일부 돈이 변제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평소 친분이 있던 E이 피고인으로부터 생활비 내지 처의 사업자금으로 빌린 것으로 판단된다.

각주2) 검찰은 기소는 위와 같은 합의가 없었다는 전제 하에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E과 금전 차용 관계가 존재하였고, 미변제 차용금 액수가E이 받을 근로 대가와 거의 일치하는 점, 비교적 객관적인 목격자인 H은 위와 같은 합의가 존재한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합의의 존재는 넉넉히 인정된다.

각주3) 피고인보다는 E에게 더 유리하고, 필요했던 합의로 보이는 등 근로자인 E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한 합의로 판단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