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606
판결선고
2016. 5. 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7명을 고용하여 유선방송 설치·유지·보수 및 철거 등 통신서비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임금 정기지급일 미지급의 점
피고인은 2012. 6. 25.경 위 사업장에서 2011. 12. 1.경부터 근무한 근로자 F의 2012년 5월분 임금을 그 정기지급일에 지급함에 있어 고정연장근로수당 335,885원, 휴일근로수당 155,024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1. 25.경부터 2013. 9. 25.경 사이에 위 사업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F 등 재직 근로자 34명의 임금 합계 121,581,774원을 각 임금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퇴직 근로자에 대한 금품 미청산의 점
피고인은 2011. 12. 1.경부터 2012. 9.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2012년 5월분 고정연장근로수당 248,182원 및 휴일근로수당 76,36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것과 같이 퇴직 근로자 25명의 임금 등 합계 34,085,178원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인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납한 부담금과 지연이자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 1.경부터 2013. 2. 2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2012. 5.경부터 2013. 2.경까지의 부담금 합계 295,75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에 기재된 것과 같이 퇴직 근로자 6명의 부담금 합계 1,950,957원을 근로자들과 납입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확정기여형 퇴직급여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29.경부터 같은 해 10. 17.경까지 12회에 걸쳐 위 회사의 노동조합 측과 단체교섭을 진행한 후 2013. 10. 18.경 최종 교섭을 통해 '기본협약안'을 도출하고 이를 컴퓨터로 작성하여 출력하고 열람하였으므로 서명만 남겨둔 상황에서 이른바 '소 취하(위 근로기준법위반 등 사건에 대한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의사표시 및 체불임금 지급 면제)'를 조건으로 내세우고, 그로부터 4일 후인 2013. 10. 22.경 노동조합 측에서 '소 취하'를 해주면 기본협약안에 서명할 수 있는지 묻자 '노동조합과의 공동경영'을 새로운 조건으로 제시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협약체결을 거부하거나 해태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I, F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J의 진술서
고소장
확인감독결과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0), 연봉계약서(증거목록 순번 6), 2013년 3월 검수패널티, 급여대장(2012. 5. ~ 2013. 4.), 취업규칙, 출퇴근기록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1항(임금 정기지급일 미지급의 점), 각 근 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퇴직 후 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 장법 제44조 제2호, 제20조 제5항(퇴직연금 부담금 미납의 점), 노동조합 및 노동관 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3호(단체협약체결 거부의 점)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판시 미지급 수당 등 임금 합계 금액이 적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자백한 점, 피고인은 기존에 근로자들과 체결한 포괄임금계약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수당 등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던 점, 현재 위 회사를 경영난으로 폐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직업, 경제적 상황 등 제반 사정들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희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