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252
판결선고
2015. 5. 15.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D건물 734호 소재 E(주)의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전문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1. 부터 2013. 12. 10. 까지 근로한 근로자 F의 2013. 7. 분 임금 628,88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중 임금체불내역과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30,470,0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5. 1. 부터 2013. 12. 10. 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 F의 퇴직금 5,846,978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중 퇴직금 체불내역과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20,774,72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 H,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청산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 벌금 전과가 있는 점, 청산하지 못한 액수 등 참작)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청산하지 못한 임금 등을 지급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판사 이상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