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48,608,346원, 원고 B에게 32,087,447원, 원고 C에게 30,547,843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9. 11.부터 2017. 2.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 C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씨씨티비, 정밀전자카메라, 전자경보기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 A은 피고의 경영기회본부 부장, 원고 C는 경영기획본부 과장, 원고 B은 건설사업본부 차장으로 근무하던 근로자들이다.
피고는 2014. 12. 31. 원고들에게 경영악화로 인한 인원감축을 이유로 한 해고통보(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를 하였다.
원고들은 2015. 3. 24.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주장하면서 구제신청을 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5. 19. "이 사건 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있으나 해고회피 노력이 미흡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에 의해 대상자가 선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근로자 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부당해고를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경기 2015부해483, 516(병합), 523(병합)].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이를 취하한 후, 2015. 9. 9., 2015. 9. 18, 2015. 9. 25. 원고들에게 복직명령을 하였다. 이후 피고는 원고들이 밀린 임금의 미지급을 이유로 복직을 하지 아니하자, 2015. 11. 20.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복직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2015. 9. 11.자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무효이고, 2015. 9. 11.자로 최종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위 부당해고의 무효확인과 아울러 부당해고를 당한 다음날인 2015. 1. 1.부터 마지막 근무간주일인 2015. 9. 10.까지에 해당하는 임금 및 미지급 퇴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경영상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원고들을 해고하였으므로, 부당해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이 사건 해고를 부당해고라고 한 결정은 무효이다.
해고무효확인청구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허용되는 것인바,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그것이 근로계약에 기한 원래의 지위를 회복하거나 해고로 인한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대한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비록 과거의 법률행위에 불과한 해고에 대하여 그 무효확인 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2014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 부분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근로계약상의 지위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원고들의 이 부분 소가 확인의 이익이 있으려면 판결 결과에 따라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할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들과 피고는 적어도 2015. 9. 11.자로 근로관계가 종료하였음에 관하여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들로서는 더 이상 피고의 근로자로서의 지위회복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해고가 무효임을 전제로 근로관계 종료일까지의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하는 것을 넘어서 별도로 해고무효확인 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대한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736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은 결국 과거의 법률관계의 확인청구에 불과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임금 및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해고의 효력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었는지 여부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회사 운영은 2014년 국내 공공사업 발주의 급감 및 해외 건설시장 악화 등에 기인하여 경영상 어려움이 있었던 점, 2014년 하반기부터 인건비 등의 고정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금융권으로부터 단기차입을 한 점, 2014년 감사보고서에 당기순손실 2,811,000,000원이 발생하였고, 2014. 12. 31. 기업의 유동부채가 유동자산보다 6,896,000,000원이 더 많은 점, 이 사건 해고 무렵인 2014. 12.부터 근로자들의 임금이 체불되고 있는 점, 2014년 국책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할 기업으로 선정되었으나, 급여체불에 따라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는 연구원들이 모두 퇴사하여 국책 연구개발 과제를 포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해고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있다고 보인다.
해고회피 노력 등을 다하였는지 여부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① 사용자에게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② 사용자가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③ 사용자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④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 또는 근로자대표에게 해고실시일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24조 제1 내지 3항).
정리해고의 요건 중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 함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삭감이 필요한 경우도 포함되지만, 그러한 인원삭감은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다2945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정리해고의 요건 중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는 것은 경영방침이나 작업방식의 합리화, 신규채용의 금지, 일시휴직 및 희망퇴직의 활용 및 전근 등 사용자가 해고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14779 판결, 1999. 4. 27. 선고 99두202 판결 등 참조), 한편 위 각 요건의 구체적 내용은 확정적·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건에서 다른 요건의 충족 정도와 관련하여 유동적으로 정하여지는 것이므로, 구체적 사건에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당해 해고가 위 각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정당한지 여부는 위 각 요건을 구성하는 개별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3다6939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31조 제3항이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및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근로자대표)에 대하여 미리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고 하여 정리해고의 절차적 요건을 규정한 것은 같은 조 제1항,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리해고의 실질적 요건의 충족을 담보함과 아울러 비록 불가피한 정리해고라 하더라도 협의과정을 통한 쌍방의 이해 속에서 실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유에서이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53949 판결 참조).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을 제1 내지 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거나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을 마련하여 그 기준에 의한 대상자 선정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가 근로관계의 종료를 전제로 하는 희망퇴직과 권고사직을 실시하기에 앞서 배치전환, 일시휴업 등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상태에서 취할 수 있는 경영개선 노력을 적극적으로 취하였다거나 근로자들과 해고회피 방안 등에 관하여 제대로 협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는 원고들이 근무태도가 불성실하다거나 담당업무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방적으로 작성한 비상경영방침안에 따라 임의적으로 희망퇴직 대상자를 선정하였을 뿐,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여 이에 따른 대상자를 선정하였고, 원고들이 그 기준안에 따른 근로자라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다.
회사는 6명의 임직원으로 구성된 비상대책반을 운영하면서 그 회의에서 결정된 바에 따라 전 직원에게 일방적으로 권고사직 및 희망퇴직 신청을 권하였을 뿐 근로자 대표도 선정하지 아니하였고, 실질적으로 정리해고를 피하기 위해 근로자 대표와 성실하게 해고회피 방안이나 해고 방법, 해고 기준 등에 관하여 협의를 거쳤다고 보기 어렵다.
임금 채권의 발생 및 범위
임금 채권의 발생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무효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는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존속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셈이므로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그 기간 중에 근로제공을 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반대급부인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해고는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해고일 다음날인 2015. 1. 1.부터 마지막 근무일로 간주되는 2015. 9. 10.까지의 임금 및 위 기간 근무를 전제로한 미지급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의 범위
살피건대, 갑 제5,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4년경 원고 A은 기본급 5,116,660원, 식대보조 100,000원, 차량유지비 200,000원을, 원고 B은 기본급 3,283,330원, 식대보조 100,000원, 차량유지비 200,000원을, 원고 C는 기본급 3,016,660원, 식대보조 100,000원, 차량유지비 200,000원, 육아수당 100,000원을 각 지급받아온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따라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할 임금 내역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원고 A
2015. 1. 1.부터 2015. 8. 31.까지 8개월간의 임금: 43,333,280원[= 5,416,660원(=기본급 5,116,660원 + 식대보조 100,000원 + 차량유지비 200,000원) × 8개월]
2015. 9. 1.부터 2015. 9. 10.까지 10일간의 임금: 1,805,553원(= 5,416,660원 × 10/30,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퇴직금: 3,469,516원(계산식은 별지 1 기재와 같음)
합계[(1)항 + (2)항 + (3)항]: 48,608,349원
원고 B
2015. 1. 1.부터 2015. 8. 31.까지 8개월간의 임금: 28,666,640원[= 3,583,330원(=기본급 3,283,330원 + 식대보조 100,000원 + 차량유지비 200,000원) × 8개월]
2015. 9. 1.부터 2015. 9. 10.까지 10일간의 임금: 1,194,443원(= 3,583,330원 × 10/30, 원 미만 버림)
퇴직금: 2,226,367원(계산식은 별지 2 기재와 같음)
합계[(1)항 + (2)항 + (3)항]: 32,087,450원
원고 C
2015. 1. 1.부터 2015. 8. 31.까지 8개월간의 임금: 27,333,280원[= 3,416,660원(=기본급 3,016,660원 + 식대보조 100,000원 + 차량유지비 200,000원 + 육아수당 100,000원) × 8개월]
2015. 9. 1.부터 2015. 9. 10.까지 10일간의 임금: 1,138,886원(= 3,416,660원 × 10/30, 원 미만 버림)
퇴직금: 2,075,677원(계산식은 별지 3 기재와 같음)
합계[(1)항 + (2)항 + (3)항]: 30,547,843원
소결
따라서 피고는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으로서 원고 A에게 48,608,346원(구하는 바에 따름), 원고 B에게 32,087,447원(구하는 바에 따름), 원고 C에게 30,547,843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인 2015. 9. 11.부터 2017. 2. 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17. 2.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름)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 A, B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원고 C의 임금 청구 부분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지만, 원고들의 주장대로 이 사건 해고가 무효임이 인정되고 이에 관한 실체 판단이 필요하였던 점, 원고 C의 임금청구 부분 중 청구하는 해당기간은 모두 인용되었고, 다만 일부 기각되는 부분은 계산 오류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가 부담하도록 정한다).
판사 정진원(재판장) 신수빈 장서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