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운영자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D의 사업장에서 2014. 2. 21.부터 2017.
3. 31. 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16. 1. 임금 1,840,35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59,415,35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D의 사업장에서 2014. 2. 21. 부터 2017. 3. 31. 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34,031,62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2018. 10. 5. 자 형사취하서 제출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판사 김지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