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409
판결선고
2017. 5. 19.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포시 B에 있는 C편의점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편의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 · 고시한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8. 13.부터 2016. 8. 27.까지 점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D에게 근로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
는 시간급 5,000원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피고인이 초범인 점)
판사 김정익
각주1)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각 공소취소로 2017. 4. 19. 공소기각결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