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17고정147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보경(기소), 남상오(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7. 8. 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E 대표로서 아동양육시설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2. 7. 10.부터 2015. 12. 31.까지 근로한 F의 2014. 7. 임금 313,41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도합 19,667,08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개인별급여내역 현황
노동관계법위반사항 시정지시, 시정지시내용 확인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금액 중 2013년 연장수당 누락분과 2014년 연장수당 누락분을 제외한 금액은,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시행하고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무효임을 전제로 계산된 것인바,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시행하고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유효하다.
판단
근로기준법 제51조 제1항에 정한 2주간 탄력적 근로시간제
F과 G의 근로형태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F과 G은 오전 9:30에 출근하여 2일후 9:30에 퇴근하고, 이후 2일간 휴무하며, 근로하는 날에는 1일 3시간의 휴게시간이 주어지고 23:00에 취침하여 익일 06:00에 기상하고 있다. 이에 따른 4주간 근로시간을 예시하여 보면 아래 표와 같다.
(생략)
<1>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 48시간 초과
그렇다면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F과 G은 위 표에서 살펴보았듯이 특정한 주에는 56시간을 근로하였고, 이는 근로기준법 제51조 제1항 단서에 정한 48시간을 초과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시행중인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제51조 제1항 단서에 정한 "근로시간"은 소정 근로시간을 의미하는 것인바, ①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이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40시간을 초과하는 소정근로시간은 존재할 수 없고, ② F, G과 체결한 근로계약서 제2조에서 근로시간을 1주 40시간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F, G의 주당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근로기준법 제51조 제1항에 정한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기준법 제50조의 예외로 규정된 것으로 특정한 주의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고, ② F, G과 체결한 근로계약서 제2조에서 비록 근로시간을 40시간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근로형태에 대하여 근로계약서 제3조는 2일 근무 교대제라고 정하고 있고, 이러한 경우 위 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특정한 주에는 56시간을 근로하는 것이 불가피하므로, 실제 합의된 소정근로시간은 특정한 주에는 56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만약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숫자만을 기준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할 경우 실질에 부합하지 아니한 계약서의 작성만으로 근로시간의 제한을 잠탈할 수 있게 되어, 이와 같은 제한을 둔 의미가 없게 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박남준
별지
각주1) 1 근로하는 2일간 28시간[= 48시간(오전 9:30에 출근하여 2일후 9:30에 퇴근) - 휴게시간 6시간(3시간 × 2) - 취침시간 14시간(7시간 × 2)]을 일하므로 1일 14시간이다.
각주2) 증거목록1 증거목록2
각주3) 증거목록3 기록목록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