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1420
판결선고
2018. 10. 16.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왕시 C에 있는 D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식당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25.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던 E을 사전예고없이 해고하면서 30일분의 통상임금 2,2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반성, 합의, 피해금 전액 지급, 동종전력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이유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