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1>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서울 영등포구 C건물, D호에서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법인이 도급받아 2017. 8. 1.부터 2019. 9. 30.까지 경기 군포시 E 일원에서 시공한 '군포 F 신축공사' 작업장의 현장소장으로, 위 작업장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피고인 A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현장 내 엘리베이터 피트의 단부에 안전난간 등의 추락방호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유도자를 배치하여 해당 차량계 기계를 유도하지 않는 이상 운전 중인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부딪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유도자를 배치하지 아니하고 위 현장 내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장소에서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기재와 같이 각 산업재해를 예방을 위한 안전상의 조치를 하도록 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