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473
판결선고
2018. 5. 25.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B 소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전기공사)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 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2. 11.부터 2017. 12. 18.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D으로 고용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 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각각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대질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 공판 중 진정인이 고소를 취소한 점 등 참작)
판사 김종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