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F 주식회사, 주식회사 G, H 주식회사(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회사'라 하고, 위 각 회사의 명칭에서 '주식회사' 부분을 생략한다)는 모두 I가 대표이사로서 경영하던 회사들이다. F와 G는 피고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내수용 권선제품을 공급받아 거래처에 판매하여 오다가, 2011. 12. 20.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주요 고객사에 대하여는 피고가 권선제품을 직접 판매한 후 신규법인인 H에 수수료를 지급하고, 나머지 고객사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한 거래방식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피고의 제품을 판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H은 2012. 8. 13. J과 사이에 서울 송파구 K빌라 L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7,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10. 1.부터 2014. 10. 1.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2. 9. 11. 위 부동산에 관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13. 4. 18. H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3억 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H의 J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2013. 4. 29. 인용결정(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카단100299)이 내려졌다.
이후 피고는 I와 이 사건 각 회사들을 상대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가합2479)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에서 2014. 7. 3.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회사와 I는 연대하여 4,387,357,02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G, H, I는 연대하여 4,948,413,08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H은 967,203,50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은 2014. 7. 23. 확정되었다. 피고는 2014. 7. 25.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나머지 6,396,827,429원을 압류하는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2014. 7. 29. 인용결정(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타채6180)이 내려졌다.
원고 A은 원고 B, C과 M의 선정당사자로서 2015. 9. 2. 이 사건 각 회사와 I를 상대로 '이 사건 각 회사와 I는 연대하여 원고 C에게 체불 임금 및 퇴직금 32,189,745원, 원고 A에게 같은 명목의 37,148,417원, 원고 B에게 같은 명목의 33,564,580원, M에게 같은 명목의 17,722,29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2015. 9. 15. 지급명령(서울동부지방법원 2015차5590,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이 발령되어 2015. 10. 6. 확정되었다.
원고들과 M는 확정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하여 H의 J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2016. 2. 25. 인용결정(서울동부지방법원 2016타채2017)이 내려졌다.
J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H에 반환해야 할 임대차보증금 1억 7,000만 원 중 미납관리비 52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64,800,000원에 대하여 여러 건의 압류가 경합되어 있음을 이유로 위 금액을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 금 제3546호로 공탁하였다.
이 법원은 2019. 7. 18. E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에서, 위 공탁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164,944,297원을 실제 배당할 금액으로 하고, 1순위로 최우선임금채권자 M에게 1,291,302원, 2순위로 체당금 지급에 따른 대위채권자 근로복지공단에 6,972,100원, 3순위로 추심권자 피고에게 154,697,620원, 추심권자 원고 C에게 275,853원, 추심권자 원고 A에게 310,828원, 추심권자 원고 B에게 234,855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고, 원고들은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관하여 이의의 진술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 11, 13 내지 16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들
원고들은 비록 형식상으로는 H이 아닌 G 소속 근로자로 되어 있었으나, 이 사건 각 회사들은 모두 I가 동일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설립한 회사들로서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회사였다. 원고들의 소속 회사는 I의 지시에 따라 결정 내지 변경되었고, 원고들은 소속된 회사에 국한되지 않고 이 사건 각 회사의 업무를 모두 수행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은 H의 근로자이기도 하므로,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최우선임금채권자로서 피고에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지위에 있다.
피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G와 H의 독립된 법인격을 부인하여 원고들이 H 소속 근로자로서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최우선임금채권자의 지위에서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들이 우선변제권을 주장하는 체불임금채권은 2015년 이후에 발생한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각 회사의 업무는 2012. 11.경부터 사실상 중단되었고, I는 2013. 9.경 실내포장마차를 개업하여 원고들을 비롯한 직원들로 하여금 노무를 제공하게 하였다. 따라서 원고들 주장의 임금체불 기간 동안 원고들이 H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에서는 '근로자의 최종 3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나 하는 공익적 요청에서 예외적으로 일반 담보물권의 효력을 일부 제한하고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을 규정한 것으로서,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여기서 임금 우선변제권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총재산이라 함은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 임금채무를 1차적으로 부담하는 사업주인 사용자의 총재산을 의미한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719 판결 등 참조). 아울러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내부적 관계가 아니라 사용자의 채권자와 근로자 사이에서 우선변제권이 문제되고 대립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려면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대로 근로자가 해당 사용자의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실제로 근로한 사실이 엄격하게 인정되어야 한다.
판 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갑 제6 내지 10, 12, 22, 23, 2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증인 M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이 사건 각 회사는 모두 I에 의해 설립되어 운영된 회사로서 동일한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였다. 이 사건 각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에 나타난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원고 A은 2014. 1. 1.부터 2015. 8. 16.까지 G 소속 근로자로, 원고 B은 1996. 5. 1.부터 2005. 10. 1.까지는 F, 2012. 6. 26.부터 2013. 8. 26.까지는 H, 2015. 3. 28.부터 2015. 8. 16.까지는 G의 소속 근로자로, 원고 C은 2006. 10. 26.부터 2015. 8. 16.까지 G 소속 근로자로 각 등재되어 있었다. 원고 B을 비롯한 이 사건 각 회사 소속 근로자들의 소속 변경은 I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졌다.
H 소속 근로자인 M는 2014. 6. 3.자로 이 사건 각 회사의 비상연락망을 작성하였는데, 비상연락망에는 이 사건 각 회사의 구별 없이 소속 근로자들의 직함과 성명, 비상연락처가 기재되었다.
원고 A과 C은 G 소속이던 2014. 8. 1. H 명의 계좌로부터 이체된 돈으로 일부 급여를 지급받기도 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회사들은 사실상 동일한 사업주에 의하여 운영되었고 서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여 온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각 회사들의 법인격이 완전히 형해화 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H과 G의 법인격이 사실상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다. 더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각 회사들은 피고와 각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제품을 각 거래처에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였는데, 사업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이 사건 각 회사의 법인격은 혼용됨 없이 구별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재산 및 회계에 있어서도 구별이 불가능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원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각 회사 소속 근로자의 체불임금에 대한 체불금품확인원과 체당금이 소속 회사별로 명확하게 구분되어 발급되고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H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가진 피고와의 관계에서 우선변제권 여부가 문제되는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H과 직접적으로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지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