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 3. 5. 선고 2019가단7691 판결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가소109171 임금 사건의 이행권고 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6,865,743원 및 그 중 5,999,990원에 대하여 2019. 5.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 법원이 2019카정46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9. 9.20. 한 강제집행정지 결정은 6,865,743원 및 그 중 5,999,990원에 대하여 2019. 5.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인가한다.

4.

소송비용 중 3/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가소109171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9. 3. 28. '원고는 피고에게 9,999,9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은 2019. 4. 16.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2019. 5. 21.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 4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소득세법 제135조 제1항에 의하면, 원고가 근로소득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의한 임금에서 원천세액인 국세와 의료보험료 합계 517,94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체당금 400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이행권고 결정에 의한 임금에서 체당금 4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따라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은 위 금액들을 공제한 나머지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 강제집행이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원천세액 주장에 대한 판단

소득세법상 소득금액의 지급자가 원천징수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수급자의 원천납세의무부담이 전제되어 있는 것으로서 수급자의 원천세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는 이를 전제로 한 지급자의 원천세징수의무도 성립할 수 없다.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같다. 그러므로 지급자가 위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공제할 수 없는 것이며,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 하여 소득의 범위 그 자체가 당연히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다38075 판결, 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다40931 판결, 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다2318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의 징수·공제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다8547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단계에서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거나, 피고가 원천징수세액 등을 공제한 보수의 수령을 거절하면 이를 변제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음(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37673 판결 등 참조)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상당액에서 위 소득세 등을 미리 공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체당금 공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가 2019. 5. 21. 근로복지공단에서 체당금 400만 원을 수령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임금 중 체당금 상당은 공제되어야 한다.

피고가 지급받은 체당금은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것인데, 여기서 "임금 등"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34조 및 제46조에 따른 임금·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임금채권보장법 제2조 3호), 위 법률 규정의 성격 및 그 해석상 체불된 임금을 대신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미지급 임금에 대해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에 충당될 성질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체당금은 미지급 임금에서 공제됨이 타당하다.

결국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임금 9,999,990원에서 체당금 400만 원을 공제하면 미지급 임금은 5,999,990원이 되고, 그 사이 체당금을 지급받기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865,753원(= 9,999,990원 × 2018. 12. 15.부터 2019. 5. 21.경 체당금 수령 시까지의 158일/365일 × 0.2)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 임금과 지연손해금 합계 6,865,743원(= 5,999,990원 + 865,753원) 및 그 중 5,999,990원에 대하여 2019. 5.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은 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그 강제집행이 불허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윤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