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 F, G, H, I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B, E, F, G에 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1991
판결선고
2020. 1. 31.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J, 3층에 있는 K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8. 16.부터 2018. 12. 8.까지 근로 한 L의 2018. 10. 임금 3,840,000원, 2018. 11. 임금 3,840,000원, 2018. 12. 임금 896,000원 등 임금 합계 8,576,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4, 9 기재(다만 연번 9 체불임금 4,466,900원을 '2018. 12. 임금'이 아니라 '2018. 11. 임금'으로 정정한다)와 같이 근로자 3명의 금품 합계 16,647,9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M, N, L의 각 진정서 내지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종 벌금형 1회 를 제외하고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악의적인 미지급으로 볼 만한 사정이 발견되 지 아니하고 변제를 위하여 노력한 점, 체당금으로 대부분 변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1. 9.부터 2018. 12. 1.까지 근로 한 B의 2018. 10. 임금 111,600원, 2018. 11. 임금 2,197,880원 등 임금 합계 2,309,5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5 내지 8, 10, 11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금품 합계 40,323,5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6. 7.부터 2018. 12. 1.까지 근로 한 C의 퇴직금 4,206,10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B의 퇴직연금 부담금 2,211,6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연금 9,772,4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납입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각각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 1호, 제9조, 제44조 제2호, 제20조 제5항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이후 B, C, D, E, F, G, H, I의 각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종범
별지
각주1) 공소장 첨부 범죄일람표에는 연번 9 N에 대한 체불임금이 2018. 12. 임금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8. 11. 임금의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