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19고정85
판결선고
2019. 8. 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에서 자동차 운수사업 등을 하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의 운영부장으로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직무를 집행하는 사람이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피고인은 2015. 3. 23.경 C 사무실에서, 회사 취업비리에 연루된 제1노조(D) 조합원 E에게 사표를 쓰지 않으면 징계해고 대상임을 알리면서 "··· 일단 해고를 시켜서 사표를 받아내. 사표를 제출을 하면 요게 정리가 되면서 다시 재입사는 시켜줄 생각이야, 회사에서 ···"라고 말하고, 같은 제1노조 조합원 F에게도 사표를 쓰지 않으면 징계해고 대상임을 알리면서 "··· 공공노조['제2노조(G)'를 지칭함]하고의 뭐, 해고 건에 대하여 정리가 되면 복직을 시키려고 해 ···"라고 말하고, 회사 취업비리에 연루된 제2노조 조합원들에게는 퇴사 후 복직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아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7. 9. 11.경 C 총무과 사무실에서, 근로자 H(56세)과 버스의 I고등학교승하차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H의 법정진술
피고인,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또는 일부 진술기재)
입수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4호(부당노동행위의 점), 구 근로기 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8조(근로자 폭 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먼저 욕설을 하면서 커피를 끼었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근로기준법상 어떠한 이유로도 폭행, 구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된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라는 점, 이 사건 폭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을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조정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