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6,994,303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26.부터 2023. 5. 2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부 C 운영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에 도급하였고, D는 피고(상호가 ‘주식회사 E’에서 ‘주식회사 F’를 거쳐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에게 이 사건 사업을 하도급하였다.
원고는 2017. 1. 1.부터 피고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건복지부 C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7. 1. 1. 근로계약서(이하 ‘2017년 근로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와 피고는 2017. 2. 1. 프리랜서 계약서(이하 ‘2017년 프리랜서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와 피고는 2018. 4. 1. 프리랜서 계약서(이하 ‘2018년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와 피고는 2019. 1. 1. 프리랜서 계약서(이하 ‘2019년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연차유급휴가수당,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한 개인사업자일 뿐 피고에게 고용되어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가 아니다.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5두8436 판결 등 참조).
원고가 근로자인지 여부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가 세금, 보험료 등의 문제로 ‘근로계약’이 아닌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아닌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6, 8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여 온 근로자로 판단된다.
원고의 업무는 피고가 보건복지부, D로부터 도급받은 업무, 즉 보건복지부 C 유지보수 업무로 정해졌고, 원고가 수행한 유지보수 세부내역도 D를 거쳐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을 도급한 보건복지부 소속 직원들이 요청한 사항을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피고에게 매월 월간검수보고서를 보냈고, 월간검수보고서에는 원고가 수행한 유지보수 세부내역이 일자별로 비교적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는 원고가 보낸 월간보고서에 대해 검수요청서의 요청내용과 처리내용을 구분하여 명시해달라는 등의 검토를 하였는바, 원고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피고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근무시간, 장소는 피고와 보건복지부, D와의 도급계약에 따라 월요일~금요일, 9시~18시로 정해져 있었고, 원고가 근무시간, 장소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었다.
2017년 프리랜서 계약서, 2018년 계약서 및 2019년 계약서에 노무대체 조항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실제로 원고가 제3자로 하여금 원고의 업무를 대체하게 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는 D로부터 원고를 상주 인원으로 하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사업을 도급받았고, 정부기관인 보건복지부의 특성을 고려하면 제3자로 하여금 업무를 대체하게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2017년 프리랜서 계약서, 2018년 계약서 및 2019년 계약서에 ‘대금을 매월 산출물 검수 후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산출물의 양에 따라 대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매월 고정된 금액[위 각 계약서 제3조 1)에서 정한 위탁보수를 매월 균등한 금액]을 지급하였는바(피고가 2019년 계약서에 따라 추가 사업수주로 인한 성공 보수를 추가로 지급한 적은 있으나, 원고의 보건복지부 C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업무 자체에 대하여는 고정된 금액이 지급되었다), 원고가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부담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와 피고는 2017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가 2017. 2. 1. 2017년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2017. 2. 1.을 전후로 원고의 실제 업무나 업무 수행 방식이 달라졌다고 보이지 않는다.
원고가 실제로 업무를 수행한 보건복지부에서도 원고를 프리랜서가 아닌 피고의 근로자로 인식하였다.
피고의 미지급 임금 지급 의무
원고는 원고가 2020. 3. 11.까지 근무하였는데, 피고가 2019년 1월분, 2020년 2월분, 2020년 3월의 11일분 합계 2개월 11일분의 임금을 미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9년 12월분까지는 보수를 지급하였고, 2020년 1월부터는 원고가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검수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4, 6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2개월 11일 분의 임금 8,241,930원(=3,500,000원 × 2개월 + 3,500,000원÷31일 × 11일,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십원 미만 버림)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와 피고는 2020년에 새로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2019년 계약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9년 계약서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탁보수금 42,000,000원을 매월 균등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월 임금은 3,500,000원이다. 한편 2019년 계약서는 ‘위탁수수료의 3.3%를 자유소득업자 세금으로 공제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 성립시기도 이와 같으므로, 지급자가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공제할 수는 없고,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고 하여 소득의 범위 그 자체가 당연히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도 아니므로(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다279903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하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 공제할 수 없어, 3.3%를 공제하지 않은 3,500,000원을 월 임금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원고가 2020. 3. 11.자로 업무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였고 보건복지부에서도 피고가 2020. 3.까지 근무하였다고 하였다고 확인해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2020. 3. 11.까지 근무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와 피고가 주장하는 미지급 시기가 다르나, 이는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보수를 어느 기간의 임금에 충당한 것으로 보아야 할지에 관한 의견이 다르기 때문이고, 피고도 2020년 1월분부터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은 인정하고 있어 근무기간이 2020. 3. 11.까지라면 2개월 11일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 자체에는 다툼이 없다.
2019년 계약서는 ‘최종 위탁보수료의 경우 업무인수자에게 수행업무의 인수인계를 진행하고, 인수인계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인수인계검수완료를 받아야 하며, 검수완료 후 대금지급을 원칙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2020. 3. 11. 원고가 인수인계를 마쳤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의 연차유급휴가수당 지급 의무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미지급 연차유급휴가수당은 아래와 같이 합계 5,887,400원이다.
<1>
<2>
<3>
<4>
피고의 퇴직금 지급 의무
아래와 같이 원고의 퇴직전 3개월간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1일 115,707원이고, 위 금액보다 1일 통상임금 134,240원(앞서 본 2020년 3월의 시간급 통상임금 16,780원 × 1일 근로시간 8시간)이 다액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보면 원고의 퇴직금은 12,864,973원[= (계속근로기간 1,166일 / 365일) × 134,240원 × 30일, 원 미만 버림]이다.
퇴직하는 해의 전 해에 일정한 출근율을 충족함으로써 퇴직하는 해에 연차휴가를 부여받고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그 기간에 대한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연차수당은 퇴직하는 해의 전 해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이지 퇴직하는 그 해의 근로에 대한 대가는 아니므로, 퇴직하는 해의 연차휴가권 부여의 기초가 된 그 전 해의 1년간 중 일부가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 내에 포함되는 경우에 그 포함된 부분에 해당하는 연차수당만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의 총액에 산입될 수 있다(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2다10980 판결 등 참조).
원고의 퇴직 전 3개월 기간(2019. 12. 12. ~ 2020. 3. 11.)에 그 전 해의 1년간(2019. 1. 1. ~ 2019. 12. 31.) 중 일부(2019. 12. 12. ~ 2019. 12. 31.)가 포함되므로, 위 일부 기간(2019. 12. 12. ~ 2019. 12. 31.)에 해당하는 연차수당 117,689원[2019. 1. 1. ~ 2019. 12. 31. 근무로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수당 2,147,840원 × (20일 / 365일), 원 미만 버림]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 총액에 산입한다.
한편 피고는 미지급 퇴직금에서 소득세 등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 공제할 수 없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6,994,303원(= 미지급 임금 8,241,930원 + 연차유급휴가수당 5,887,400원 + 퇴직금 12,864,973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0. 3. 26.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5. 26. 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유재영
각주1) 2017년, 2018년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15일, 2019년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의 15일에 제60조 제4항의 1일 가산
각주2) 2018년 12월은 2018년 계약서의 위탁보수 총 36,000,000원 / 12개월, 2019년 12월 및 2020년 3월은 2019년 계약서의 위탁보수 총 42,000,000원 / 12개월
각주3) 최종 연차휴가청구권이 있는 달의 월 급여 ÷ {(1주 소정 근로시간 40시간 + 주휴유급시간 8시간) × 365 / (12×7)}, 원 미만 버림
각주4) 최종 연차휴가청구권이 있는 달의 시간급 통상임금 × 1일 근로시간 8시간 × 유급휴가일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