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안양시 동안구 D건물 E호에 있는 주식획사 F의 실질대표로서 경기 남양주시 G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건설업 면허 없이 철근콘크리트공사분야를 주식회사H 대표 C으로부터 19억 9천 1백만 원에 하도급 받아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2019. 3.부터 2019. 7.까지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 현장에서 2019. 4. 4.부터 2019. 5. 31.까지 근로한 I의 2019. 5.분 임금 3,6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2명에게 임금 합계 7,30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C은 고양시 일산동구 J건물 K호에 있는 주식회사 L의 공동대표로서 건축주로부터 남양주시 G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건설업 면허가 없는 주식회사H 대표 C에게 철근콘크리트공사 부분을 19억 9천 1백만 원에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급(이하 "공사도급"이라 한다)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주식회사 H 대표 C으로부터 재하도급을 받은 주식회사 F 대표 A가 위 공사현장에서 2019. 4. 4.부터 2019. 5.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I에 대한 2019. 5월분 임금 3,6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2명에게 임금 합계 7,30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이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각 지급하지 아니한 것에 연대책임을 지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들에 대하여 근로자들의 각 처벌불원의사 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