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1977,2021
판결선고
2022. 8. 9.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2021고단1977]
피고인은 의왕시 B, 2층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실내건축 및 인테리어공사)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자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20년 9월경 E에게 강원 철원군 소재 F학교, G학교, H유치원 공사현장의 용접 부분 공사를 하도급하였다.
사업이 한 차례 이상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때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피고인은 위 E과의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하도급금 8,305,000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대금 지급일인 위 F학교 등 공사 준공일(2020년 11월경)에 E에게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E에게 고용되어 2020. 9. 1.부터 같은 해 11. 1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7,200,000원(= 2020년 9월분 2,800,000원 + 2020년 10월분 1,600,000원 + 2020년 11월분 2,8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근로자 I, J, K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업체에서 시공한 춘천시 소재 L초등학교 공사현장에서 2020. 4. 1.부터 2020. 12. 10.까지 현장소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I의 2020년 10월분부터 12월분 임금 합계 4,159,39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4,010,18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2266]
피고인은 의왕시 B, 2층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실내건축 및 인테리어공사)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업체에서 시공한 강원 철원군 소재 F고등학교 공사현장에서 2020. 11. 8.부터 같은 달 14일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M의 2020년 11월분 임금 2,87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977]
피고인의 법정 진술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D 작성의 진술서 및 J 작성의 진정서
수사보고(이 사건 도급계약에 관한 피의자 전화진술)
각 전화 등 사실 확인내용
입금내역조회 / 지출결의서 / 각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2021고단2266]
피고인의 법정 진술
M 작성의 진정서
사업자등록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판시 제1의 가 사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 제1항, 제36조
◌ 판시 제1의 나 및 제2의 각 사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판사 제갈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