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358
판결선고
2021. 5. 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왕시 B, 3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인터넷 의류 쇼핑몰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위반
사업주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근로자 D가 2020. 3. 26. 16:30경 피고인이 청바지를 시범착용한 D에게 “허벅지가 터질 것 같아.”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D의 허벅지를 수회 쓰다듬은 사건을 문제삼으며 사과를 요구하자, 다음 날인 2020. 3. 27. 오전경 위 업체 사무실에서 회의를 하자고 근로자들을 소집한 다음 D에게 ”우리는 신뢰관계가 완전히 깨진 것 같다. 귀가하라.“라고 말하고 D로 하여금 같은 날 11:30경 귀가하게 함으로써 D를 해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업주로서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D를 해고하는 불이익 조치를 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27. 오전경 위 업체 사무실에서, 평소 피고인과 관계가 원만하지 않던 근로자 E 등이 위 D에 대한 성희롱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에 대한 험담을 한다고 생각하고, 위와 같이 회의를 하자고 근로자들을 소집한 다음 E, D에게 “우리는 신뢰관계가 완전히 깨진 것 같다. 귀가하라.”라고 말하고 E, D로 하여금 각각 같은 날 11:30경 귀가하게 함으로써 E(2019. 11. 26.~2020. 3. 27. 근무), D(2019. 12. 2.~2020. 3. 27. 근무)를 해고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전예고 없이 E, D를 즉시 해고하고도 E, D에게 해고예고수당인 30일분 통상임금 2,301,554원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D, E 각 입금내역, E 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 제2호, 제14조 제6항(성희롱 발생 사실 신고 근로자 불리한 처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15년경 이종범죄로 벌금형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변론종결 이후 근로자 E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근로자 D에게 해고예고수당 상당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용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