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 C호에 있는 D 대표로, 상시 4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류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2021고단1346』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8. 1.부터 2020. 9. 1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20. 4.분 휴업수당 943,15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휴업수당 등 금품 합계 17,346,6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합의하여 연장된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사업장에서 2013. 8. 1.부터 2020. 9. 1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3,520,89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5 명의 퇴직금 합계 88,029,66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합의하여 연장된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1781』
[2021년 형제9714호]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4. 1.경부터 2021. 5. 1.경까지 의류생산직 사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20년 6월 임금 58,673원 등 금품 총 7,676,033원과 퇴직금 17,992,79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F(합계 25,668,829원), G(합계 43,955,200원), H(합계 20,479,154원)에게 금품과 퇴직금 합계 90,103,18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2021년 형제9715호]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 14.경부터 2021. 3. 1.경까지 의류생산직 사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I의 2020년 12월 임금 1,395,310원 등 금품 총 10,909,662원과 퇴직금 15,218,57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I(합계 26,128,237원), J(합계 37,898,785원)에게 금품과 퇴직금 합계 64,027,02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2021년 형제9716호]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7. 1.경부터 2021. 3. 1.경까지 의류생산직 사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K의 2021년 1월 임금 1,664,890원 등 금품 총 4,565,014원과 퇴직금 7,677,42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K(합계 12,242,436원), L(합계 14,999,444원)에게 금품과 퇴직금 합계 27,241,8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2021년 형제12016호]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6. 9.경부터 2020. 10. 30.경까지 단추달이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M의 2020년 10월 임금 343,600원 등 금품 총 3,445,260원과 퇴직금 13,188,59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M(합계 16,633,852원), N(합계 31,799,123원), O(합계 35,984,164원)에게 금품과 퇴직금 합계 84,417,13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2021고단1943』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6. 2.부터 2021. 5. 1.까지 의류 생산직 사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P의 2021. 2. 임금 1,822,480원 등 총 4,421,040원,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964,640원, 휴업수당 769,664원 소계 6,155,34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6과 같이 근로자 4명의 금품 합계 28,260,08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6. 2.부터 2021. 5. 1.까지 의류 생산직 사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P의 퇴직금 14,477,58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6과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57,369,02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138』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 C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류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 1.경부터 2020. 11. 30.경까지 의류 생산직 사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Q의 2020년 11월 임금 1,795,310원 등 총 5,048,565원과 퇴직금 8,076,95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Q(합계 13,125,518원), R(합계 25,955,909원), S(합계 16,768,116원), T(합계 29,924266원)에게 금품과 퇴직금 합계 85,773,80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