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사건
2023고단2415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이혜현(기소), 백가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창순
판결선고
2024. 7. 2.
범죄사실
[전제사실]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은 안양시 만안구 C, 1층에 사무실을 두고 상시근로자 약 19명을 사용하여 청소 및 폐기물 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은 B의 이사 겸 B의 대표이사인 D의 아들로서 B의 조직·운영·인사 등을 총괄하면서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조건·근태 등 노무를 관리하고, 근로자들에 대한 업무상명령·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7.경 안양시 만안구 E, 1층에 있는 B의 직원휴게실에서 F조합 소속 조합원과 무소속 조합원인 근로자 총 11명이 있는 가운데 그들에게 F조합에 탈퇴한 후 G조합에 가입할 것을 독려하고, 이와 관련하여 처벌을 받을 것을 염려하는 근로자들에게 "어차피 조합원들은 처벌을 받지 않는다. 사용자인 내가 부당노동행위로 처벌을 받는데, 감수하고 있다. 벌금을 얼마 내면 끝이다"라고 말하여F조합에서 탈퇴하여 G조합에 가입하더라도 별다른 문제가 없으니 G조합에 가입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근로자 중 1명이 "우리가 기업노조로 바꾸려는 이유가 (F조합의 총무) H 회원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I단체 때문에 그런 거예요?"라고 묻자, 피고인은 "I단체 때문에 그런 거죠."라고 말하면서 그 동안 I단체과의 임금협상 및 단체협약 문제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왔는데 이제 기회가 왔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달 17.경 위 장소에서 "고용노동부에서 부당노동행위로 조사를 하면, 제가 벌금을 내는 거예요. 노동자는 안 내요. 설립허가가 취소될 수 있어요. 취소되면 다시 만들면 돼요. 걸리면 벌금을 내면 끝이에요.", "그때 사람들이 다 알게 될 것 에요. 그래서 그 전에 (F조합에서) 탈퇴를 다 해야 돼요. 아마도 ○○형(위 근로자 J)이 금요일 날 모이라고 할 거에요. 금요일에 탈퇴를 다 하게 되고, (G조합가) 만들어 지는 시점에 이틀, 삼일 내에는 모두 (G조합에) 들어가 버릴 거예요."라고 말하여 근로자들에게 F조합에서 탈퇴한 후 G조합에 가입할 것을 독려하면서 F조합 탈퇴 시기 및 G조합 가입 시기를 알려 주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2022. 1.경부터 2022. 2. 3.경까지 G조합의 설립을 주도하는 J에게 노동조합 설립 절차를 알려 주고, J에게 G조합의 설립과 관련하여 발생할 문제들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었으며, 근로자들에게 F조합 탈퇴 후 G조합에 가입할 것을 독려하였으며, 결국 G조합는 2022. 2. 3.경 안양시청에 설립신고를 마쳤고, G조합는 2022. 4.1.경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조합의 설립·조직에 지배·개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K, L, M가명), N(가명),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노동조합탈퇴서, 조합원명부
각 녹취록
안양지원 2022가합102920호 노동조합설립무효 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1항 제4호 본문,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고발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고발인이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정기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