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군포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전기부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3. 6.경부터 2023. 10. 9.경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 D의 2019. 10. 임금 2,450,765원을 비롯하여 2019. 10.부터 2023. 10.까지의 임금 36,006,214원과 2023년 연말정산환급금 790,390원 등 합계 36,796,604원을, 2018. 2. 1.경부터 2023. 10. 9.경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 E의 2022. 10. 임금 857,625원을 비롯하여 2022. 10.부터 2023. 10.까지의 임금 35,997,484원과 2023년 연말정산환급금 333,740원 등 합계 36,330,984원을, 2007. 9. 3.경부터 2023. 10. 9.경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 F의 2022. 11. 임금 3,557,663원을 비롯하여 2022. 11.부터 2023. 10.까지의 임금 24,836,725원과 2023년 연말정산환급금 450,600원 등 합계 25,287,325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3. 6.경부터 2023. 10. 9.경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 D의 퇴직금 62,101,136원을, 2018. 2. 1.경부터 2023. 10. 9.경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 E의 퇴직금 30,669,849원을, 2007. 9. 3.경부터 2023. 10. 9.경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 F의 퇴직금 58,958,367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판사 박준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