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6. 1. 16. 선고 2025고단1108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의왕시 B, 6층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영상처리장치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8. 8.부터 2024. 12. 1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4년 7월 임금 차액 1,413,640원, 2024년 8월 임금 4,224,350원, 2024년 9월 임금 4,419,970원, 2024년 10월 임금 차액 2,232,485원, 2024년 11월 임금 4,437,970원, 2024년 12월 임금 2,173,497원 등 체불임금 합계 18,901,91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8. 8.부터 2024. 12. 1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6,746,44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나.

근로자가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주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