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5. 11. 12. 선고 2025고단1156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D의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14.부터 2025. 1. 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E의 2024. 10. 임금 2,333,333원, 2024. 11. 임금 3,833,333원, 2024. 12. 임금 3,833,333원, 2025. 1. 임금 370,968원, 임금 합계 10,370,96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근로자 E의 퇴직금 11,856,16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나.

근로자가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주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