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5. 11. 18. 선고 2025고단613 판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